새소식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정
- 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032-440-4562)
- 작성일
- 2021-10-22
- 분야
- 도시·주택·토지
- 조회
- 3259
국민의 경제적 부담 가중과 중개서비스 시장 변화 등
중개보수 개편 요구에 따라 주택 중개보수에 관한 내용이 개정 시행(`21.10.19.~) 됩니다.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중개보수 및 실비의 한도 등)개정
붙임 중개보수 요율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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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경제적 부담 가중과 중개서비스 시장 변화 등
중개보수 개편 요구에 따라 주택 중개보수에 관한 내용이 개정 시행(`21.10.19.~) 됩니다.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중개보수 및 실비의 한도 등)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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