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사전협상제도 시행
- 담당부서
- 도시계획과 (032-458-7144)
- 작성일
- 2021-09-13
- 분야
- 도시·주택·토지
- 조회
- 2656
도시계획변경 및 도시개발사업 공공기여 사전협상제도의 효율적·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붙임과 같이 협상대상지 선정기준, 협상방법 및 계획이득에 대한 공공기여량 산정 기준 등 사전협상 운영기준을 수립·시행하고자 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화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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