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개요 : 전세사기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들이 주거 안정을 되찾는데 도움이 되도록 인천광역시가
긴급생계비, 대출 이자, 월세, 이사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합니다.
- ※ 전세사기 피해 지원대책 등은 중복지원 불가(긴급복지지원, 전세사기피해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등 포함)
- 사업기간 : 2023. 6.15. ~ 2026. 2. 22.
- 사업내용
- 전세피해임차인 긴급생계비 지원(2024.12.6.~)
- 지원대상: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자(불인정자 제외)
- 지원내용: 100만원 전액 지원( 긴급생계비 지원사업 공고 전 전세사기피해자 주거안정지원사업 중복 불가사업 수혜자 중 100만원 미만 지급자에 대하여 차액 지급)
- 전세피해 임차인 대출이자 지원
- 지원대상 : 전세피해임차인 버팀목전세 신규 대출, 전세피해임차인 버팀목전세 대환 대출을 받은 자
※ 전세피해주택이 인천 소재이며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지원금액 : 대출 이자 전액 지원
- 지원기간 : 2년(24회)
- 취급은행 : 신한, 우리, 국민, 하나, 농협은행
- * 우리, 국민, 하나, 농협은행은 매월 이자납부내역서 별도 제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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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피해 임차인 월세 한시 지원
- 지원대상 :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인정을 신청하여 결정된 피해자 중 민간주택 월세계약 체결한 자
※ 전세피해주택이 인천 소재이며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지원금액 : 가구당 월 40만원 한도(실비 지원)
- 지원기간 : 최대 12개월
- 전세피해 임차인 이사비 지원
- 지원대상: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인정을 신청하여 결정된 피해자 중 피해주택에서 공공·민간 주택으로 이주한 자 또는 긴급지원주택 입주한 자
※ 전세피해주택이 인천 소재이며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지원금액: 이사비 최대 150만원(실비지원) /1회
- 전세피해 임차인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지원대상: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인정을 신청하여 결정된 피해자 중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자
※ 전세피해주택이 인천 소재이며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보증기관: HUG, HF, SGI
- 지원내용: 세대당 기 납부한 보증료 전액 지원 / 1회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세피해지원센터(인천 부평구 열우물로90, 3층)
- 온라인신청 : 정부24( www.gov.kr )접속/ 본인인증/ 검색창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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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및 문의
- 사업문의
- 인천 전세피해지원센터 ☎ 032-440-1802~1806
- 대출문의
- 신한은행 ☎ 1599-8000
- 우리은행 ☎ 1599-0800
- 국민은행 ☎ 1599-1771
- 하나은행 ☎ 1599-1111
- 농협은행 ☎1588-2100
- 공공임대 입주 관련 상담 문의
- 긴급주거지원 : 인천광역시 주택정책과 ☎032-440-4752
- LH 인천 전세피해 주거지원 센터
:주택매입 ☎032-890-5315~5317 / 공공임대 우선공급 ☎032-890-5318~5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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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사기 피해 지원대책 등은 중복지원 불가(긴급복지, 전세사기피해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등 포함)
<자세한 지원조건은 사업공고문(인천광역시 공고 제2025-214호(‘25.1.31.))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