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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안내
- 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032-440-4562)
- 작성일
- 2021-06-30
- 분야
- 도시·주택·토지
- 조회
- 60420
계약서만 있으면 임대차신고로 확정일까지 한번에! 주택 임대차 계약 꼭! 신고하세요^^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란?
>> 주택 임대차 계약(신규, 갱신, 변경, 해제)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 계약 주요 내용을 신고 하도록 의무화
- 신고 시행일 : 2021년 6월 1일(화)
- 신고의무인 : 임대차계약당사자: 임대인, 임차인 공동신고(위임신고 가능)
- 신고대상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택
- 수도권, 광역시, 도(군 단위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 신고서류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 주택 임대차 계약서(확정일자 부여시 필요)
- 신고방법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온라인 신고 또는 주택 소재 신고관청(읍 ·면·동·출장소) 방문신고
- 제재사항 : 미신고(지연사례 포함) 또는 거짓신고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 부동산거래전자계약시스템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대차 계약의 신고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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