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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이상 시ㆍ도에 걸쳐 있는 도로의 도로명 부여 등을 위한 의견 수렴
- 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032-440-4593)
- 작성일
- 2020-12-23
- 분야
- 도시·주택·토지
- 조회
- 1915
1. 행정안전부 공고 제2020-853호와 관련입니다.
2. 「도로명주소법」제8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4항에 따라 2개 이상 시ㆍ도에 걸쳐 있는 도로의
예비도로명 및 도로구간 설정·변경(안)이 붙임과 같이 공고되었으니
3. 이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2021. 1. 7.(목) 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행정안전부 공고(제2020-853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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