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천원 복비(주택 중개보수 지원)사업 변경 시행
- 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032-440-4589)
- 작성일
- 2026-09-22
- 분야
- 도시·주택·토지
- 조회
- 144
청년, 신혼부부 등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거 이전에 따른 주택 중개보수를 지원하여 주거 안정 도모하는 『천원 복비』 사업의 변경사항을 공고합니다.
- (대 상 자) 청년(39세 이하), 신혼부부(5년 이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지원요건)
- 인천광역시에 거주 또는 전입하는 무주택 대상자
- 2026. 1. 이후 인천광역시 소재 1억원 이하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 2년 미만 단기 임대차는 제외
- (지원내용) 최대 30만원 이내 중개보수 지원(자부담 1천원)
- (사업예산) 1.5억원(500가구×30만원)
※ 자세한 사항은 첨부화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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