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주민공람(3차)를 실시합니다.
1. 공람명 :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 추가(3차) 주민공람·공고
2. 공람기간 : 2006.07.10(월)~24(월) 09:00~18:00(토요일, 일요일 포함)
3. 공람장소 : 시 주택건축과 및 각 구청 해당과( 주민공람 공고문 참조)
4. 정비예정구역 현황 : 19개 검토대상지
5. 추가공람사유
가. 도시재생사업관련 정비예정구역(6개 구역)포함
나. 주민공람결과 추가 정비예정구역중 정비사업유형 미결정구역(13개 구역)의 재공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