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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7. 3 건설교통부장관이 수립 송부한 2020년 수도권(인천광역시 부분) 광역도시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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