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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건립 관련 용도지역 관리 등 업무처리지침 시행

담당부서
도시계획담당 (440-3353)
작성일
2007-11-01
조회수
2498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평균층수 제도의 도입에 따른 구체적인 적용기준과 정비사업 등 시행시 용도지역 상향기준을 정립하고자 마련한 "공동주택 건립 관련 용도지역 관리 등 업무처리지침"을 별첨과 같이 시행합니다.

첨부파일
공동주택 건립관련 용도지역관리 등 업무처리지침.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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