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건립 관련 용도지역 관리 등 업무처리지침
0 주요개정내용
-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의 건축물
. 층 수 : 15층에서 18층
. 평균층수 : 16층에서 18층(순부담, 인센티브 없음)
- 용도지역(종상향) 기준 구체화 : 입지조건, 도포 폭원
- 순부담률 정의 및 예시 등
- 첨부파일
-
공동주택 건립 관련 용도지역 관리 등 업무처리지침.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
공공누리
-
-
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의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