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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건립 관련 용도지역 관리 등 업무처리지침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440-4622)
작성일
2009-01-29
조회수
3308
0 주요개정내용
  -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의 건축물
     . 층       수 : 15층에서 18층
    . 평균층수 :  16층에서 18층(순부담, 인센티브 없음)
 - 용도지역(종상향) 기준 구체화 : 입지조건, 도포 폭원
 - 순부담률 정의 및 예시 등
첨부파일
공동주택 건립 관련 용도지역 관리 등 업무처리지침.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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