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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있는
도로구간 등 변경신청에 대한 의견 수렴
행정안전부 공고 제2011-198호
인천 서구청장으로부터「도로명주소법 시행령」제11조의3 제1항 규정에 따라 도로명 변경신청이 있어,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도로명, 도로구간, 기초번호 등 변경신청(안)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9일
행정안전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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