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현·학익2-1블록 개발계획수립(변경), 실시계획(변경) 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2-14호(‘12.01.25)로 도시개발구역 지정(변경), 개발계획 수립(변경)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된 용현학익2-1블록 도시개발구역에 대하여,「도시개발법」제4조 및 제17조에 따라 개발계획수립(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하고, 같은 법 제1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4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하며, 지형도면 등에 대해서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와「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개발계획과(☎032-440-4662), 남구청 도시창생과(☎032-880-4487)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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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_개발계획(토지이용계획) 결정(변경)도-1500 (변경).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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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_기반시설의 배치 및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1-2000(결정).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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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_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도-2000 (결정).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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