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고시 제2017 - 273호
「인천 개항창조도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고시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공모사업(도시경제기반형) 대상지로 선정된(2016.04.18.) 『인천 개항창조도시 재생사업』에 대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고시 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도시재생과(☎440-4462~4464) 및 중구 건축과(☎760-7657), 동구 도시건축과(☎770-6642)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7년 11월 20일
인 천 광 역 시 장
1. 사업명: 인천 개항창조도시 재생사업(도시경제기반형)
2. 위 치: 인천광역시 중구 북성동, 신포동, 동인천동, 송월동 및
동구 송현1‧2동, 화수1‧화평동, 송림1동, 금창동 일원
3. 면 적: 3.90㎢(중구 3.30㎢, 동구 0.60㎢)
4. 사업기간: 2016년 ~ 2021년(6년간)
5. 사업시행자: 인천광역시장
6. 사업내용
○ 마중물사업: 상상플랫폼 조성사업 등 3건
○ 부처협업사업: 아시아누들타운 조성사업 등 5건
○ 지자체사업: 총괄코디네이터 운영 등 14건
○ 민간투자사업: 내항 1‧8부두 항만재개발사업 등 3건
7. 열람기간: 고시일로부터 30일간
8. 재원조달 및 집행계획: 별첨 도서
9. 기타 활성화계획 내용: 별첨 도서
※ 본 활성화계획에 대한 서류는 고시일로부터 2017.12.20.(수)까지
인천시 홈페이지(분야별정보→지역개발→지역개발자료실)에 게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