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7-333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도시계획과, ☎ 032-440-4623), 남구청(도시창생과, ☎ 032-880-4486),
계양구청(도시정비과, ☎ 032-450-5632), 서구청(도시개발과, ☎ 032-560-4761)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2017. 12. 29.
※ 자세한 내용은 붙임 고시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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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 결정(변경)도_옹진군청 일원(1000도)-최종 옹진군청 일원 (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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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도(계양구 효성동 675번지 일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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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도(서구 가좌동 217번지 일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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