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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 도시첨단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및 지형도면

담당부서
개발계획과 (440-4672)
작성일
2018-04-06
조회수
519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915호
인천 남동 도시첨단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및 지형도면
인천 남동 도시첨단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
인천남동 도시첨단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승인 고시문.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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