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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3구역 도시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착공 등의 내용 공개

담당부서
도시개발계획과 (032-440-4693)
작성일
2019-06-28
조회수
1375
검단3구역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부터 제출된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착공통보서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법」제37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4 규정에 따라 해당 내용을 공개합니다.
 
첨부파일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착공통보서.pdf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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