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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고시 제2020 - 191호
「인천 개항창조도시 도시재생활성화계획」변경 고시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공모사업(도시경제기반형) 대상지로 선정된(2016.04.18.) 『인천 개항창조도시 재생사업』에 대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0조 제4항,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시재생활성화계획(변경)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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