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통합게시판

자료실

「공동주택 건립 관련 용도지역 관리 등 업무처리지침」 개정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032-440-4623)
작성일
2026-08-21
조회수
24

우리 시에서 2007년부터 운영중인 「공동주택 건립 관련 용도지역 관리 등 업무처리지침」과 관련하여 「2030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2026. 4.)」에 따른 정비사업의 예외를 적용하고,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개선 필요사항을 반영하여 업무처리지침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첨부파일
공동주택 건립 관련 용도지역 관리 등 업무처리지침(2026. 6. 9.).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공공누리
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의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전글
인천광역시 노후계획도시정비 선도지구 선정 공모 FAQ
다음글
등록된 게시물이 없습니다.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각 담당부서
  • 문의처
  • 최종업데이트 2025-08-28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