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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시에서 2007년부터 운영중인 「공동주택 건립 관련 용도지역 관리 등 업무처리지침」과 관련하여 「2030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2026. 4.)」에 따른 정비사업의 예외를 적용하고,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개선 필요사항을 반영하여 업무처리지침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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