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새소식

소공인 스마트공방 보급 지원사업 안내

담당부서
소상공인정책과 (032-440-4245)
작성일
2023-08-29
분야
경제·투자
조회
2740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2023년 스마트공방 기술보급사업」에 선정된 인천소재 소공인을 대상으로 "2023년 소공인 스마트공방 보급 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오니,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 신청기간: 2023. 9. 4.(월) ~ 2023. 9. 22.(금)
  • 지원대상: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2023년 스마트공방 기술보급사업」에 선정*된 인천소재 소공인
     
    ※ 클러스터형의 경우 운영기관과 소공인이 전부 인천소재일 경우 지원대상에 해당 
    *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3-274, 367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semas.or.kr)
     알림마당-공지사항 참조
      • 지원규모: 110개 업체 내외(일반형: 80개 업체 내외, 클러스터형: 30개 업체 내외)
      • 지원내용: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2023년 스마트공방 기술보급사업」사업비 자부담 30%(현금만 해당) 중 최대 5백만원 이내 지원 (첨부이미지 참조)
      • 신청방법: e메일(mt0814@insupport.or.kr) / 우편 / 방문 신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석정로229, 제물포스마트타운 6층) (셋 중 택일)
        [선정 발표: 선정 업체별 개별 통지(2023. 10. 4.(수) 예정)]
      • 제출서류: 신청서 및 제출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공지사항 공고문 확인 (insupport.or.kr)
      • 문  의  처: 인천광역시 소상공인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소상공인지원팀 (032-715-4046)


첨부파일
소공인 스마트공방 보급 지원사업 웹포스터(최종).jpg 미리보기 다운로드
공공누리
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의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