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ㆍ대리점 분쟁 - 인천시가 함께 해결해가겠습니다.

관련 근거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6조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

분쟁조정 정의

  • 가맹본부-가맹점주, 공급업자(본사)-대리점주 사이의 분쟁을 무료로 신속하게 조정하여 피해를 구제하는 제도
    ※ 조정성립에 따른 합의사항 이행 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면제 및 조정조서 작성 시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 발생

분쟁조정 대상

  • 가맹 분야
    - 가맹본부의 허위·과장된 정보제공, 부당한 계약해지 및 종료, 영업지역의 침해 등 가맹사업과 관련한 분쟁
  • 대리점 분야
    - 대리점거래 계약서 미제공, 구입 강제, 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 판매목표 강제, 경영활동 간섭, 주문내역의 확인요청 거부 등 대리점거래에서 발생한 분쟁

분쟁조정 절차

  1. 조정 신청 (택1)

    - 온라인 신청

    - 방문 또는 우편 신청
    - 이메일 신청
    ※ 아래 신청방법 참고
  2. 사건조사
    (자료제출, 출석조사 등)
  3. 분쟁조정협의회
    심의/의결

  4. 조정 종료 성립/불성립/종결
  5. 결과보고 - 당사자 통지
    - 공정위 보고

분쟁조정 신청방법

  • 신청대상 : 인천광역시에 주된 소재지를 둔 가맹본부 및 가맹점주, 공급업자(본사) 및 대리점주
  • 신청방법
    ① 온라인 신청
        - 공정거래 분쟁조정 통합시스템  
    해당사이트로 이동
  • 회원가입 후 분쟁조정 신청
          ※ 조정기관 “인천” 선택, 시스템 내 분쟁조정신청서 다운로드 후 작성 및 업로드
    ② 우편/방문 신청
        - 인천광역시 소상공인정책과(우21555,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809 인천광역시청 신관 1403호, 구월동)
          ※ 분쟁조정신청서  작성   다운로드
    ③ 이메일 신청 : ojm87@korea.kr
          ※ 분쟁조정신청서  작성 
    다운로드

제출자료

  • 분쟁조정 신청서 및 사건 관계 자료(계약서, 문자, 이메일, 내용증명, 녹취자료 등)

문의처

  • 인천광역시 소상공인정책과 (☎032-440-45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