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 근거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6조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
분쟁조정 정의
- 가맹본부-가맹점주, 공급업자(본사)-대리점주 사이의 분쟁을 무료로 신속하게 조정하여 피해를 구제하는 제도
※ 조정성립에 따른 합의사항 이행 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면제 및 조정조서 작성 시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 발생
분쟁조정 대상
- 가맹 분야
- 가맹본부의 허위·과장된 정보제공, 부당한 계약해지 및 종료, 영업지역의 침해 등 가맹사업과 관련한 분쟁 - 대리점 분야
- 대리점거래 계약서 미제공, 구입 강제, 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 판매목표 강제, 경영활동 간섭, 주문내역의 확인요청 거부 등 대리점거래에서 발생한 분쟁
분쟁조정 절차
- 조정 신청 (택1)
- 온라인 신청
- 방문 또는 우편 신청- 이메일 신청※ 아래 신청방법 참고 - 사건조사
(자료제출, 출석조사 등) - 분쟁조정협의회
심의/의결
- 조정 종료 성립/불성립/종결
- 결과보고 - 당사자 통지
- 공정위 보고
분쟁조정 신청방법
제출자료
- 분쟁조정 신청서 및 사건 관계 자료(계약서, 문자, 이메일, 내용증명, 녹취자료 등)
문의처
- 인천광역시 소상공인정책과 (☎032-440-45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