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근거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6조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
분쟁조정 정의
- 가맹본부-가맹점주, 공급업자(본사)-대리점주 사이의 분쟁을 무료로 신속하게 조정하여 피해를 구제하는 제도
※ 조정성립에 따른 합의사항 이행 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면제 및 조정조서 작성 시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 발생
분쟁조정 대상
- 가맹 분야
- 대리점 분야
분쟁조정 절차
- 조정 신청 온라인 신청/방문/이메일
- 사건조사
자료제출, 출석조사 등 - 분쟁조정협의회
심의/의결 - 조정 종료 성립/불성립/종결
분쟁조정 신청방법
- 신청대상 : 인천광역시에 주된 소재지를 둔 가맹본부 및 가맹점주, 공급업자(본사) 및 대리점주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우편/방문 신청
- 이메일 신청 : ojm87@korea.kr
※ 분쟁조정신청서 작성 다운로드
- 온라인 신청
제출자료
- 분쟁조정 신청서 및 사건 관계 자료(계약서, 문자, 이메일, 내용증명, 녹취자료 등)
문의처
- 인천광역시 소상공인정책과 (☎032-440-45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