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지원제도 이용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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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1 상담 및 서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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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2 예비조사 현장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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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3 보증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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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4 지원여부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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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5 약정체결 보증서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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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6 약정체결 보증서발급
- 상담 및 서류접수
- 지원대상에 부합하는 신청기업이 관할지점에 방문하여 대출(보증) 상담 ☞ 상담시 필요서류 확인
- 서류 준비 후 보증접수
- 예비조사 및 현장조사
- 2-1 예비조사 : 현장조사에 앞서 조사대상기업에 대한 조사자료를 수집, 수집된 자료를 사전에 검토하여 현장조사시 중점 조사사항을 파악
- 예비조사 내용
- 2-2 현장조사 : 기업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신용상태 확인, 예비조사시 설정한 중점 점검사항 확인, ※ 사업장 방문시 현장 사진촬영
- 현장조사 내용
- 보증심사
- 예비조사 및 현장조사 내용을 종합하여 보증심사⇒ 보증취급 가능여부 및 한도 결정
- 보증심사 내용
- 보증심사 방법은 보증금액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
보증금액표입니다. 구분, 소액심사, 표준심사, 정밀심사로 구성된 표
구분 소액심사 표준심사 정밀심사 심사기준
보증금액5천만원 이하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보증금액은 신규 및 기존 보증금액 합산(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 포함)
- 지원여부 통지
- 신용조사 결과에 따라 보증가능 여부 및 한도를 대표에게 통지
- 약정체결 및 보증서 발급
- 5-1 약정체결 : 대표 및 연대보증인(필요시)이 재단을 방문하여 약정서 및 기타서류 작성
- 5-2 보증서 발급 : 약정체결 후 신청은행으로 보증서 발급
- 은행방문 및 대출실행
- 신청은행 방문하여 보증서 발급 여부 확인
-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실행(해당은행에서 보증서 외에 별도의 서류 요청 가능)
보증상담시 준비서류
구분 | 준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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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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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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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접수시 필요한 서류는 상담시 안내
보증이후 필독사항
- 보증이용기간중 신용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하며, 기일내 원리금 상환을 준수하셔야 합니다.
- 신용상태가 악화되거나 원리금 상환기일이 경과될 경우 보증사고기업으로 분류되어 법적조치가 진행됩니다.
- 보증이용중 아래 사항이 발생되면 재단은 별도의 안내 없이 가압류 등의 채권보전조치를 진행합니다.
- 소유부동산에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결정 또는 경매신청이 있을 때
- 회생절차, 파산절차, 개인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이 있거나 청산에 들어간 때
-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하였거나 절차가 진행중인 때
- 폐업이나 조업중단으로 계속적 영업이 곤란할 때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서 정한 연체정보, 대위변제(대지급 포함) · 부도 · 관련인 정보, 금융질서 문란정보 및 공공기록정보 등록 사유가 발생한 때
- 재단이 채권자로부터 신용보증사고통지 또는 보증채무이행청구를 받은 때
- 기타 신용상태가 크게 악화되어 채권보전조치가 필요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