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지원제도 이용절차

  1. STEP1 상담 및 서류접수
  2. STEP2 예비조사 현장조사
  3. STEP3 보증심사
  4. STEP4 지원여부 통지
  5. STEP5 약정체결 보증서발급
  6. STEP6 약정체결 보증서발급
  1. 상담 및 서류접수
    • 지원대상에 부합하는 신청기업이 관할지점에 방문하여 대출(보증) 상담 ☞ 상담시 필요서류 확인
    • 서류 준비 후 보증접수
  2. 예비조사 및 현장조사
    • 2-1 예비조사 : 현장조사에 앞서 조사대상기업에 대한 조사자료를 수집, 수집된 자료를 사전에 검토하여 현장조사시 중점 조사사항을 파악
    • 예비조사 내용
      • 신용조사자료의 누락 및 위 ·변조 여부
      • 조사대사 기업의 개요 및 특성
      • 보증심사 사항 저촉 여부
      • 현장조사에 중점 조사할 사항 점검 등
    • 2-2 현장조사 : 기업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신용상태 확인, 예비조사시  설정한 중점 점검사항 확인, ※ 사업장 방문시 현장 사진촬영
    • 현장조사 내용
      • 신용조사자료와 관련 증빙자료 대사·확인
      • 대표자 등 경영진의 경영능력
      • 기업의 가동 및 영업상황, 자금상황
      • 예비조사에서 중점 점검사항으로 판단한 사항 등
  3. 보증심사
    • 예비조사 및 현장조사 내용을 종합하여 보증심사⇒ 보증취급 가능여부 및 한도 결정
    • 보증심사 내용
      • 보증취급시 관련 법령 및 규정과의 저촉여부
      •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사업전망, 보증금액의 적정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
    • 보증심사 방법은 보증금액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
      보증금액표입니다.

      구분, 소액심사, 표준심사, 정밀심사로 구성된 표

      구분 소액심사 표준심사 정밀심사
      심사기준
      보증금액
      5천만원 이하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보증금액은 신규 및 기존 보증금액 합산(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 포함)

  4. 지원여부 통지
    • 신용조사 결과에 따라 보증가능 여부 및 한도를 대표에게 통지
  5. 약정체결 및 보증서 발급
    • 5-1 약정체결 : 대표 및 연대보증인(필요시)이 재단을 방문하여 약정서 및 기타서류 작성
    • 5-2 보증서 발급 : 약정체결 후 신청은행으로 보증서 발급
      • 전자보증서 : 고객편의와 위조방지 등을 위해 해당 은행으로 직접 발급
      • 서면보증서 : 전자보증서 취급이 되지 않는 일부 금융기관의 경우 서면보증서를 발급
  6. 은행방문 및 대출실행
    • 신청은행 방문하여 보증서 발급 여부 확인
    •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실행(해당은행에서 보증서 외에 별도의 서류 요청 가능)

보증상담시 준비서류

보증상담시 준비서류표입니다.

구분, 준비서류로 구성된 표

구분 준비서류
개인사업자
  •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 전년도 재무제표 및 금년도 부가가치세과세표준 확인(보유기업에 한함)
법인사업자
  • 대표이사 본인 내방, 대표이사 신분증
  • 법인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 전년도 재무제표 및 금년도 부가가치세과세표준 확인(보유기업에 한함)
  • 보증접수시 필요한 서류는 상담시 안내

보증이후 필독사항

  • 보증이용기간중 신용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하며, 기일내 원리금 상환을 준수하셔야 합니다.
    • 신용상태가 악화되거나 원리금 상환기일이 경과될 경우 보증사고기업으로 분류되어 법적조치가 진행됩니다.
  • 보증이용중 아래 사항이 발생되면 재단은 별도의 안내 없이 가압류 등의 채권보전조치를 진행합니다.
    • 소유부동산에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결정 또는 경매신청이 있을 때
    • 회생절차, 파산절차, 개인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이 있거나 청산에 들어간 때
    •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하였거나 절차가 진행중인 때
    • 폐업이나 조업중단으로 계속적 영업이 곤란할 때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서 정한 연체정보, 대위변제(대지급 포함) · 부도 · 관련인 정보, 금융질서 문란정보 및 공공기록정보 등록 사유가 발생한 때
    • 재단이 채권자로부터 신용보증사고통지 또는 보증채무이행청구를 받은 때
    • 기타 신용상태가 크게 악화되어 채권보전조치가 필요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