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적용법률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2. 협동조합 발기인이 준비할 사항
    1. 사전(인가신청 전)에 준비 할 사항
      • 설립기준
        1. 설립동의자 300명 이상, 출자금 납입 3천만원 이상 모집
        2. 1인 출자 한도액 : 총 출자액의 20% 이하
        3. 조합원의 자격 : 사업구역 내에 주소, 사업장, 근무지를 가진 자
      • 발기인 모집 : 30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
      • 정관작성
        1. 표준정관 사용(제조 ~ 66조)
        2. 창립총회 의결로 정관을 확정
        3. 발기인이 정관작성 내용을 확인하고 정관 마지막에 발기인 전원이 기명날인
      • 사업계획서 작성 : 정관의 사업종류와 일치되어야 함
      • 설립동의자 모집 및 출자금 모금 : 300명이상, 3천만원이상 창립총회 전까지
        • 기준 : 1인 1좌 이상출자하며, 총 출자 좌수의 20% 범위내로 출자 가능함(총회 전까지 발기 인회 계좌로 동의자별 개개인이 입금함)
          ※ 주의사항 : 발기인이 일시에 일관납부하거나 대납은 불가함.
      • 창립총회 소집 공고 및 통지
        1. 창립총회 개최 공고는 최소한 15일 전까지 공고( 통지는 최소한 7일전까지 통지)
          • 일간지 공고, 등기우편, 전자우편 등으로 충분히 알 수 있는 방법)
        2. 공고(통지)문 필수 기재사항 : 일시, 장소, 조합원의 자격, 안건(정관, 사업계획, 임원진 선출, 설립경비, 기타 설립에 필요한 사항)
      • 창립총회 의사
        1. 설립동의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자 2/3찬성으로 의결
        2. 창립총회 개최 전 설립동의서 징구 및 출자금 납부자 참석자 명부 서명날인(과반 수 이상 참석 확인)
        3. 창립총회 필수 의결사항(정관, 사업계획서, 수입·지출 예산서, 임원의 선출, 설립경비 등 설립에 필요한 사항)
        4. 창립총회 참석자명부, 총회사진(현판과 조합원 전체 나오도록 찰영,) 등 증거자료 확보
        5. 의사록 작성 : 창립총희 진행사항을 의사록으로 작성함
        6. 의사록 작성 확인 서명·날인 자 선출 : 총회 참석한 설립동의자 중 3명 이상
      • 의사록 작성(방법)
        1. 개최일시, 장소, 성원보고, 의결사항, 의사록 기명날인 조합원선출 3명이상 선출사항 기록
        2. 의사록 마지막에 의장(회의 진행자) 및 선출한 조합원이 기명날인
    2. 사전(인가신청 전)에 준비 할 사항
      1. 신고서
      2. 정관사본
      3.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4. 사업계획서
      5. 임원명부
      6. 설립동의자 명부
      7. 출자금 납입증명서
      8. 임원 각각의 개인정보활용동의서
      9. 기타 : 주 사무소확보 임대차계약서, 건물(사무실) 안과 밖 사진, 건축물대장 등 증빙
    3. 문 의 처
      1. 업무처리 : 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과
      2. 문의전화 : 협동조합담당자 ☏ 440 - 4964
    4. 인가신청서 접수처 : 인천광역시 시민봉사과(별관1층)
  3. 설립신고 절차
    1. 처리기간 : 20일
    2. 처리부서 : 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과(협동조합마을팀)
    3. 설립신고 업무처리 흐름도
  4. 서류서식
    • 산업과 경제/협동조합/게시판/생활협동조합 설립인가 서식
  1. STEP1

    사전준비 – 신고인(발기인대표)

    법령 및 절차숙지, 발기인 모집, 정관 등 작성, 설립동의자 모집 및 출자금 징수 창립총회(공고의결, 의사록작성)

  2. STEP2

    신청서 접수 – 시청 사회적경제과 검토 시민봉사과 접수

  3. STEP3

    검토·신고필증교부 (20일이내) – 시청 사회적경제과

  4. STEP4

    사무인수인계(지체없이) – 발기인대표 : 이사장

  5. STEP5

    설립등기 (인가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주사무소 관할등기소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