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근거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6조의2
- 법 시행령 제5조의2 내지 제5조의4
정보공개서란?
- 가맹희망자가 창업여부를 결정할 때 꼭 필요한 정보로서 가맹본부의 사업현황, 가맹점주가 부담해야 할 비용 및 영업활동 조건·제한 등의 내용을 수록한 문서로서 법률상 반드시 등록·공개하여야 할 자료
정보공개서 등록·신고 유형
- 신규등록
-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할 정보공개서를 가맹본부가 최초로 등록하는 경우
- 등록된 정보공개서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직권취소 또는 가맹본부의 자진 등록취소 후 가맹사업을 다시 영위할 경우 - 변경등록
- 등록된 정보공개서의 기재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 변경신고
- 등록된 정보공개서의 기재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 변경등록·변경신고 사항 및 신청기한 : 정보공개서 관련자료 2번 참고
정보공개서 심사·등록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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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1 접수 (온·오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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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2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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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3 처분(등록/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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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4 통지
(당사자 준수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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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5 온라인공개
(가맹사업거래 시스템)
정보공개서 등록 신청
- 신청대상 : 인천광역시에 주된 소재지를 둔 가맹본부
- 신청방법 : 온라인, 우편 또는 방문
- 접수처
- 온 라인 : 가맹사업거래시스템 홈페이지 해당사이트로 이동
- 우편/방문 : 인천광역시 공정사회경제과(우21555,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809 인천광역시청 신관 1403호, 구월동) - 제출서류
- 신규등록 : 정보공개서 신규등록 신청서
- 변경등록/신고 :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신청서/변경신고서 - 접수기한
- 신규등록 :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할 정보공개서를 가맹본부가 최초로 등록할 때
- 정기변경 : 사업연도가 끝난 후 120일 이내
※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개인사업자인 가맹본부는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180일 이내
- 수시변경 :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또는 발생분기가 끝난 후 30일 이내
- 변경신고 : 발생분기가 끝난 후 30일 이내
※ 변경신청 유형별로 기한이 상이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법 시행령 별표1의 2 참고(기한 내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변경등록한 경우 최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문의처
- 인천광역시 공정사회경제과 (☎032-440-45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