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단개요

  • 위 치 : 인천 남동구 남촌동, 논현동, 고잔동 일원
  • 지정일자 : 1980. 9.
  • 조성기간 : 1985. ~ 1997.
  • 조성목적
    • 수도권내 이전대상 중소기업에 이전용지 공급
    • 수도권 정비 및 산업 재배치에 기여
  • 조성기관 : 한국토지공사

연혁

1980
~ 현재

  • 1980. 7. 국보위 상임위원회에서 조성계획 확정
  • 1985. 4. 남동단지 1단계 공사착공
  • 1989. 12. 남동단지 1단계 조성사업 준공
  • 1992. 6. 남동단지 2단계 조성사업 준공
  • 1996. 11. 관리기본계획 개정고시
  • 1997. 2. 3단계 개발사업 준공
  • 2010. 11. 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 승인
  • 2018. 4. 관리기본계획 개정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77호)
  • 2018. 12. 관리기본계획 개정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223호)
  • 2020. 5. 관리기본계획 개정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63호)
  • 2021. 4. 관리기본계획 개정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80호)

입주대상 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전 제조업 (입주제한업종 제외)

  •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지식산업 또는 정보통신산업

  • 보관 및 창고업(52101, 52101, 52102, 52109), 운송업(49301, 49302, 49303)

  •  물류센터 및 화물주차장(물류시설용도에 한함)

  •  부동산 임대업(68112), 공급업(68122)

  •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제5항제12호에 따른 신탁업

  •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처리업

  •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제5항제8호에 따른 전기업

  •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제6항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운영

  •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제5호에 따라 폐열 또는 폐증기를 입주기업체에 공급하는 사업

  •  기업부설연구소, 대학부설연구소, 창업보육센터, 공공연구․시험기관의 해당업종  

  •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4항에 따른 벤처기업 집적시설 실치, 운영

  •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58조의2제1항제3호에 의한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계획에 의한 건축물 및 시설 설치, 운영

  • 기타 관리권자의 승인을 받은 업종

용도별 구획 면적

단위: ㎡, % 

총면적

산업시설구역

지원시설구역

공공시설구역

녹지구역

복합구역

9,574,050.0

(100)

5,882,448.4

(61.4)

301,405.3

(3.1)

2,992,944.0

(31.2)

392,885.0

(4.1)

4,367.3

(0.1)


 

산업시설구역 세부 용도

단위: ㎡
산업시설구역(계), 공장시설용도, 폐기물처리시설용도, 물류시설용도, 전력시설용도에 관한 표
산업시설구역(계) 공장시설용도 폐기물처리시설용도 물류시설용도 전력시설용도
5,925,225.2 587,8271.3 25,518.8 18,423.1 3,012.0

입주 현황 (2023. 4분기 기준)

입주 현황 입주, 가동, 고용, 생산, 수출에 관한표
입 주 가 동 고 용 누 계 생 산 누 계 수 출
7,973개사  7,664개사  84,045명  32,748,390백만원3,985,214천달러

관계기관

관리기관: 한국산업단지공단 인천지역본부
  • 주 소 : (우 21633)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217(고잔동)
  • 연락처 : 070-8895-7440

용도별 구획평면도

 

업종별 배치도

 

관리기본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