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단개요
- 위 치 : 인천 남동구 남촌동, 논현동, 고잔동 일원
- 지정일자 : 1980. 9.
- 조성기간 : 1985. ~ 1997.
- 조성목적
- 조성기관 : 한국토지공사
연혁
1980
~ 현재
- 1980. 7. 국보위 상임위원회에서 조성계획 확정
- 1985. 4. 남동단지 1단계 공사착공
- 1989. 12. 남동단지 1단계 조성사업 준공
- 1992. 6. 남동단지 2단계 조성사업 준공
- 1996. 11. 관리기본계획 개정고시
- 1997. 2. 3단계 개발사업 준공
- 2010. 11. 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 승인
- 2018. 4. 관리기본계획 개정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77호)
- 2018. 12. 관리기본계획 개정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223호)
- 2020. 5. 관리기본계획 개정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63호)
- 2021. 4. 관리기본계획 개정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80호)
입주대상 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전 제조업 (입주제한업종 제외)
-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지식산업 또는 정보통신산업
- 보관 및 창고업(52101, 52101, 52102, 52109), 운송업(49301, 49302, 49303)
- 물류센터 및 화물주차장(물류시설용도에 한함)
- 부동산 임대업(68112), 공급업(68122)
-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제5항제12호에 따른 신탁업
-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처리업
-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제5항제8호에 따른 전기업
-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제6항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운영
-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제5호에 따라 폐열 또는 폐증기를 입주기업체에 공급하는 사업
- 기업부설연구소, 대학부설연구소, 창업보육센터, 공공연구․시험기관의 해당업종
-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4항에 따른 벤처기업 집적시설 실치, 운영
-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58조의2제1항제3호에 의한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계획에 의한 건축물 및 시설 설치, 운영
- 기타 관리권자의 승인을 받은 업종
용도별 구획 면적
단위: ㎡, %
| 총면적 | 산업시설구역 | 지원시설구역 | 공공시설구역 | 녹지구역 | 복합구역 |
| 9,574,050.0 (100) | 5,882,448.4 (61.4) | 301,405.3 (3.1) | 2,992,944.0 (31.2) | 392,885.0 (4.1) | 4,367.3 (0.1) |
산업시설구역 세부 용도
단위: ㎡
| 산업시설구역(계) | 공장시설용도 | 폐기물처리시설용도 | 물류시설용도 | 전력시설용도 |
|---|---|---|---|---|
| 5,925,225.2 | 587,8271.3 | 25,518.8 | 18,423.1 | 3,012.0 |
입주 현황 (2024. 1분기 기준)
| 입 주 | 가 동 | 고 용 | 누 계 생 산 | 누 계 수 출 |
|---|---|---|---|---|
| 8,001개사 | 7,684개사 | 83,714명 | 7,923,340백만원 | 986,440천달러 |
관계기관
관리기관: 한국산업단지공단 인천지역본부
- 주 소 : (우 21633)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217(고잔동)
- 연락처 : 070-8895-7432,7435,7436,7488
용도별 구획평면도
업종별 배치도
관리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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