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의 정의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제2조)
협동조합의 개념
- 사업범위 : 공동의 목적을 가진 5인 이상의 구성원이 모여 조직한 사업체로서 그 사업의 종류에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음
- 금융 및 보험업 제외
- 의결권, 선거권 : 출자규모와 무관하게 1인 1표
- 책임범위 : 조합원은 출자자산에 한정한 유한책임
- 가입 및 탈퇴 : 가입·탈퇴가 자유로우나 조합원의 동질성을 유지하기 위해 가입자격은 제한 가능
- 배당 : 정관에 의해 배당하되 전체 배당액의 50% 이상을 이용실적 배당으로 하여 이용자 이익을 최대한 확보
협동조합의 유형
- 소비자 : 조합원의 소비생활 향상을 위한 물품의 구매 또는 서비스의 이용
예) 산악협동조합 산악장비 구매, 공동육아협동조합의 육아서비스 - 사업자 : 개별 사업자들이 수익창출을 위해 공동판매, 공동자재구매·공동브랜드 사용등
예)자영업자들의 공동브랜드 식당·커피숍·미용실·숙박업운영등 - 직 원 : 특정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직원으로 고용됨
예) 청소협동조합의 청소부로 고용 - 다중이해관계 :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복리증진등에 기여
예) 독거노인도시락배달 - 사회적협동조합 : 둘이상 유형의 조합원으로 구성, 공익사업(전체사업량의 40%이상)수행
국제협동조합연맹(ICA)의 협동조합 7대 원칙
- 자발적이고 개방적인 조합원 제도
-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
- 조합원의 경제적 참여
- 자율과 독립
- 교육, 훈련 및 정보제공
- 협동조합간의 협동
-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관련 사이트
- 기획재정부 협동조합 페이지 http://www.coop.go.kr/COOP/
- 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https://www.insehub.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