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도급수조례 제28조 (개정 2023.11.9. 조례 제7160호)

   

단위 : 원,㎥

구경별 정액요금 업종별 사용량
(㎥/월)
요금(㎥당) 비고
2024년 2025년
이후
15mm 990 가정용 1㎥당 540 620
20mm 2,400
25mm 3,900 일반용 1㎥당 1,100 1,260 업태 통합
(학교, 군부대,
제조업소)
32mm 6,900
40mm 12,000
50mm 18,000
80mm 35,000 욕탕용 1~1000 680 780
100mm 59,000
150mm 127,000
200mm 180,000
250mm 240,000 1001이상 960 1,100
300mm 330,000
350mm 420,000
400mm 이상 500,000
※ 구경별 정액요금은 매 전당 요금, 업종별 사용요금은 사용량별 매 초과 톤당 요금임
※ 요금계산 방법
① 가정용, 일반용 : 정액요금 + (사용량 × 톤당요금)
② 욕탕용 : 정액요금 + (1단계 사용량 × 1단계 톤당 요금) + (2단계 사용량 × 2단계 톤당요금)
▶ 기초생활수급자 감면혜택 (1가구당) ▶ 수도계량기 시험수수료
상수도 (10㎥) 5,400원 40㎜ 미만 - 6,000원
하수도 (10㎥) 4,100원 40㎜ 이상 - 12,000원
물이용 (10㎥) 1,700원
11,200원
※ 물이용 부담금 = 1㎥당 170원(2011. 1. 1.)

※ 일반용의 제조업소는「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장으로 등록된 제조업체를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