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도급수조례 제28조 (개정 2023.11.9. 조례 제7160호)
단위 : 원,㎥
구경별 정액요금 | 업종별 | 사용량 (㎥/월) | 요금(㎥당) | 비고 | ||
---|---|---|---|---|---|---|
2024년 | 2025년 이후 | |||||
15mm | 990 | 가정용 | 1㎥당 | 540 | 620 | |
20mm | 2,400 | |||||
25mm | 3,900 | 일반용 | 1㎥당 | 1,100 | 1,260 | 업태 통합 (학교, 군부대, 제조업소) |
32mm | 6,900 | |||||
40mm | 12,000 | |||||
50mm | 18,000 | |||||
80mm | 35,000 | 욕탕용 | 1~1000 | 680 | 780 | |
100mm | 59,000 | |||||
150mm | 127,000 | |||||
200mm | 180,000 | |||||
250mm | 240,000 | 1001이상 | 960 | 1,100 | ||
300mm | 330,000 | |||||
350mm | 420,000 | |||||
400mm 이상 | 500,000 | |||||
※ 구경별 정액요금은 매 전당 요금, 업종별 사용요금은 사용량별 매 초과 톤당 요금임 | ||||||
※ 요금계산 방법 ① 가정용, 일반용 : 정액요금 + (사용량 × 톤당요금) ② 욕탕용 : 정액요금 + (1단계 사용량 × 1단계 톤당 요금) + (2단계 사용량 × 2단계 톤당요금) | ||||||
▶ 기초생활수급자 감면혜택 (1가구당) | ▶ 수도계량기 시험수수료 | |||||
상수도 (10㎥) | 5,400원 | 40㎜ 미만 - 6,000원 | ||||
하수도 (10㎥) | 4,100원 | 40㎜ 이상 - 12,000원 | ||||
물이용 (10㎥) | 1,700원 | |||||
계 | 11,200원 | |||||
※ 물이용 부담금 = 1㎥당 170원(2011. 1. 1.) |
※ 일반용의 제조업소는「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장으로 등록된 제조업체를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