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급수조례 제28조 (개정 2017.06.05 조례 제5805호)
단위 : 원
경별정액요금 | 업종별 사용요금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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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경별 | 요금 | 업종별 | 사용량(㎥/월) | 요금(㎥당) | 차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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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 | 1~20 | 470 | - | 공용급수전은 1단계 요금 적용.사회복지시설은 세제곱미터(㎥)당 550원 적용. |
21~30 | 670 | 4,000 | ||||
31이상 | 850 | 9,400 | ||||
일반용 | 1~300 | 870 | - | 학교는 세제곱미터(㎥)당 830원 적용.군부대, 제조업소 2단계요금은 세제곱미터(㎥)당 940원 적용. | ||
301이상 | 1,120 | 75,000 | ||||
욕탕용 | 1~1000 | 590 | - | 호텔안 목욕장, 24시목욕장, 및 찜질전문 목욕장은 세제곱미터(㎥)당 990원. | ||
1001~3000 | 810 | 220,000 | ||||
3001이상 | 990 | 760,000 |
- 사회복지시설, 학교 적용 요금 2017.06.05일 변경됨.
(수시분 공표한 날 부터 적용, 정기분 2017.08월 고지분부터 적용) - 구경별정액요금은 매 전당 요금이고, 업종별 사용요금은 사용량별 매 초과 세제곱 미터당 요금임
- 요금계산 : 정액요금 + (총사용량 × 해당단계요금) - 차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