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도급수조례 제28조 (개정 2023.11.9. 조례 제7160호)
단위 : 원,㎥
| 구경별 정액요금 | 업종별 | 사용량 (㎥/월) | 요금(㎥당) | 비고 | ||
|---|---|---|---|---|---|---|
| 2024년 | 2025년 이후 | |||||
| 15mm | 990 | 가정용 | 1㎥당 | 540 | 620 | |
| 20mm | 2,400 | |||||
| 25mm | 3,900 | 일반용 | 1㎥당 | 1,100 | 1,260 | 업태 통합 (학교, 군부대, 제조업소) |
| 32mm | 6,900 | |||||
| 40mm | 12,000 | |||||
| 50mm | 18,000 | |||||
| 80mm | 35,000 | 욕탕용 | 1~1000 | 680 | 780 | |
| 100mm | 59,000 | |||||
| 150mm | 127,000 | |||||
| 200mm | 180,000 | |||||
| 250mm | 240,000 | 1001이상 | 960 | 1,100 | ||
| 300mm | 330,000 | |||||
| 350mm | 420,000 | |||||
| 400mm 이상 | 500,000 | |||||
| ※ 구경별 정액요금은 매 전당 요금, 업종별 사용요금은 사용량별 매 초과 톤당 요금임 | ||||||
| ※ 요금계산 방법 ① 가정용, 일반용 : 정액요금 + (사용량 × 톤당요금) ② 욕탕용 : 정액요금 + (1단계 사용량 × 1단계 톤당 요금) + (2단계 사용량 × 2단계 톤당요금) | ||||||
| ▶ 기초생활수급자 감면혜택 (1가구당) | ▶ 수도계량기 시험수수료 | |||||
| 상수도 (10㎥) | 6,200원 | 40㎜ 미만 - 6,000원 | ||||
| 하수도 (10㎥) | 4,100원 | 40㎜ 이상 - 12,000원 | ||||
| 물이용 (10㎥) | 1,700원 | |||||
| 계 | 12,000원 | |||||
| ※ 물이용 부담금 = 1㎥당 170원(2011. 1. 1.) | ||||||
※ 일반용의 제조업소는「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장으로 등록된 제조업체를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