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지원
- 신용보증
- 신용보증은 담보력은 미약하나 성장 잠재력이 있고, 신용 상태가 양호한 소상공인(소기업) 채무를 보증하는 제도
- 신용보증을 통해 자금 융통을 원활히 하고, 금융 취약계층의 접근성을 높여 지역 경제활동 촉진과 활성화에 기여
- 지역 신용보증기관 설립 및 주요 업무
- 기관설립
- 1998년 :「인천신용보증조합」설립
- 2000년 : ‘지역신용보증재단특별법’ 제정으로 「인천신용보증재단」변경
- 주요업무
- 신용보증 지원, 경영지도, 기본재산 관리, 신용정보의 관리,
구상권 행사, 다른 법령에서 재단의 사업으로 정하는 업무 등
- 신용보증 외 기타 업무는 인천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www.icsinbo.or.kr) 참조
- 신용보증 지원, 경영지도, 기본재산 관리, 신용정보의 관리,
구상권 행사, 다른 법령에서 재단의 사업으로 정하는 업무 등
- 기관설립
- 신용보증의 장점
- 담보가 부족한 소상공인의 경우 신용보증서의 담보역할을 통해 은행에서 낮은 금리, 높은 한도의 대출 가능
- 업종별, 지역별 세분화된 특례 보증 지원사업을 통해 보증심사, 이차보전, 보증료율 등 다양한 혜택 제공 및 포용적 금융 실현
- 신용보증을 통한 금융지원 및 경영 컨설팅, 교육 프로그램, 사업 개발지원 등 비금융 종합지원 맞춤형 서비스 제공
지원 및 제한 대상
- 지원 대상
- 인천광역시 내에서 사업자등록(비영리 기업 제외)을 한 후, 가동 중이거나 매출 증빙이 가능한 가동이 확실시 되는 기업으로 사업성이 있고, 신용상 문제가 없는 기업(국세·지방세 체납 등 포함)
- 제한 대상
- 휴업 중인 기업
- 대출금을 빈번하게 연체하고 있는 기업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기업
-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도 판단정보대상자 및 공공정보 보유 기업
- 부실 자료 제출기업
- 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보증금액 합계가 8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 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사고 또는 대위변제 관계자
- 회생, 파산, 개인회생, 신용회복 중이거나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또는 청산에 들어간 기업
- 브릿지 보증(개인보증)을 이용 중인 기업
- 기타 보증 관련 제 규정 등에 저촉되는 기업
- 제한 업종
사업분류, 업종으로 구선된 표 사업분류 업종 56211 일반유흥주점업 56212 무도유흥 주점업 68 부동산업.다만부동산관련 서비스업(682)은 제외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다만 손해사정업(66201), 보험대리 및 중개업(66202) 및 그외 기타금융지원서비스업(66199) 중 핀테크 관련 사업에 대한 보증을 지원하는 경우는 제외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다단계판매업. 다만,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 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를 영위하는 경우는 제외 업종을 변형하여 운영되는 도박 ·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앙회장이 지정한 업종
신용보증 종류
- 주요 신용보증 사업
구 분, 주요 내용으로 구선된 표 구 분 주요 내용 일반보증 - (지원대상) : 인천시 소재 소상공인 등
- (보증한도) : 업체당 최고 8억원 이하
특례보증 - (지원대상) : 일자리창출, 청년창업, 저신용·저소득 등 취약계층, 지역별 특화(골목, 재개발, 지하도상가, 소공인 등)
- (보증한도) : 지원 금액 및 대상 등은 변경 또는 상이할 수 있음
협약보증 - (지원대상) : 금융기관 협약에 따른 연계형 맞춤 상품 지원
- (보증한도) : 금융기관별 협약 및 부분보증 비율 등에 따라 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