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증지원제도 안내

신용보증제도는 소상공인의 성공을 돕는 희망 파트너입니다.

신용보증제도

  • 신용보증제도는 담보가 부족한 기업에게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줌으로써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이러한 신용보증제도는 형태와 내용에서 다소 차이가 있으나 일본 등 86여개국에서 시행 중

신용보증제도의 역사

  • 1976년 : 신용보증기금 최초로 설립
  • 1989년 : 기술신용보증기금 설립
  • 1996년 : 경기신용보증재단 설립 이후 각 광역단체별로 지역신용보증재단 설립
  • 1998년 : 인천신용보증재단 설립
  • 2000년2월28일 :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에 대한 신용보증을 확대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이 제정/시행되어 신용보증제도가 활성화 됨

인천신용보증재단

  • 인천광역시, 중앙정부 등에서 재원을 출연 받아 설립된 공공보증기관
  •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채무를 보증하여 줌으로써 자금을 원활하게  융통하도록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기관

지원대상기업

  • 인천광역시 내에서 사업자등록(비영리기업 제외)을 한 후 가동 중이거나 가동이 확실시 되는 기업으로 사업성이 있고, 신용에 문제가 없는 소기업·소상공인

보증제한대상기업

  • 휴업중인 기업
  • 대출금을 빈번하게 연체하는 기업
  • 기업 또는 대표자(실제경영자포함)가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한 신용도판단정보를 보유 중인 기업
  • 부실자료 제출기업으로서 보증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기업
  • 재단, 중앙회, 신보 및 기보의 보증사고기업(유보 포함) 및 동 기업의 연대보증기업 또는 연대보증인이 대표자로 되어 있는 법인 기업
  • 재단과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보증금액 합계액이 8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을 동시에 이용 중인 기업
  • 중앙회의 신용보증을 이용하고 있는 기업

보증제한 업종

보증제한 업종표입니다.

표준사업분류, 제한업종로 구성된 표

표준사업분류 제한업종
56211 일반유흥주점업
56212 무도유흥 주점업
68 부동산업.다만부동산관련 서비스업(682)은 제외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91249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109 중 골동품, 귀금속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46416 중 모피제품 도매업. 단,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다만 손해사정업(66201), 보험대리 및 중개업(66202)은 제외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다단계 판매자가 동조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애(업)을 영위하는 경우
업종을 변형하여 운영되는 도박·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앙회장이 지정한 업종

지원대상기업

  • 인천광역시 내에서 사업자등록(비영리기업 제외)을 한 후 가동 중이거나 가동이 확실시 되는 기업으로 사업성이 있고, 신용에 문제가 없는 소기업·소상공인

신용보증제도의 장점

  • 담보가 부족한 중소기업과 소상인의 경우 신용보증서가 담보 역할을 하여 은행에서 낮은 금리, 높은 한도의 대출 가능
  • 재단에서 기업의 신용을 보증함으로써 별도의 신용조사가 간소화
  • 업종별, 지역별로 다양한 특례보증을 취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보증심사, 보증요율, 대출금리에 대한 다양한 혜택 제공

신용보증 개요

  • 보증한도
    • 최대 8억원 이하
    • 소상공인 5천만원이하
      • 정확한 보증가능액은 상담 및 심사 후 결정
  • 보증기간
    • 5년 이내
      • 일시자금 : 1년
      • 분할상환 : 5년 이내
  • 보증요율 : 연 1.0% ~ 2.0 이내
    • 보증료 일부감면 : 장애인, 국가유공자, 인천e음카드 가맹점 사업자 등
      • 보증서 담보 우대금리 적용(취급은행 및 기업신용도에 따라 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