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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2023년 취약계층 「동절기 도시가스 공급중단 유예」 제도 시행

담당부서
에너지산업과 (032-440-4342)
작성일
2023-09-13
분야
경제·투자
조회
2614

시에서는 동절기에 저소득 취약계층의 에너지 복지를 위해 2004년부터「동절기 도시가스 공급중단 유예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3년에도 동 제도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자 합니다.


  • 유예대상자
    • 생계·의료급여대상자, 주거급여대상자, 교육급여대상자
    • 차상위계층 및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가정
  • 유예기간: '23.10월∼ '24.5월(8개월, 사용분 기준)

  • 내용

    • 도시가스 공급중단 유예기간 중 발생하는 연체료에 대한 감면 조치
    • 유예기간 종료 후 유예대상자가 유예받은 도시가스 요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고자 할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24.9월(4개월 범위내)까지 분할납부 허용
  • 문의처 : 지역별 해당 도시가스사【인천도시가스(주) ☏1600-0002 / (주)삼천리 ☏ 1544-3002】
첨부파일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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