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환자 유치 관련 법령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 인천광역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조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 [개정 2020.2.18.]
  1.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진료과목별로 「의료법」 제77조에 따른 전문의를 1명 이상 둘 것. 다만, 진료과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과목이 아닌 경우는 제외한다.
    2.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의료배상공제조합에 가입하였을 것
  2. 제1항의 의료기관을 제외하고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였을 것
    2.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할 것
    3. 국내에 사무소를 설치하였을 것
  3.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을 할 수 없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로 있는 법인의 경우도 또한 같다. 
    1.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자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등록은 효력을 잃는다.
  5.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의료기관(이하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이라 한다) 및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자(이하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라 한다)에게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6.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일부터 3년으로 한다.
  7. 제6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계속하여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그 등록을 갱신하여야 한다.
  8. 제1항, 제2항에 따른 등록 및 제7항에 따른 갱신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8조(벌칙)  

제6조제1항·제2항에 따른 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외국인환자를 유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조회 : 외국인환자유치정보시스템( https://www.medicalkorea.or.kr/kor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