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 식품 세부 위반사항별 포상금 지급금액

  •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4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 : 최고 100만원까지 위법내용에 따라 지급
건강가능 식품 세부 위반사항별 포상금 지급금액

구분, 위반사항, 포상금 로 구성된 표

구분위반사항포상금
법 제5조 제1항① 영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강기능식품제조업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30만원
법 제23조②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사용·저장 또는 운반하거나 진열한 경우


1) 썩었거나 상한 것으로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5만원
2)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것 또는 그 염려가 있는 것.
다만,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것은 예외
30만원
3) 병원미생물에 오염되었거나 그 염려가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30만원
4)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의 혼입 또는 첨가 그 밖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20만원
5) 영업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제조한 것30만원
6) 수입이 금지된 것 또는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것15만원

법 제6조 제2항

법 제24조 제1항

①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10만원

② 기준·규격 위반 행위 중


1)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건강기능식품을 그 기준에 따라 제조 ·사용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10만원
2)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제조 ·수입 ·사용 ·저장 ·운반 ·보존 또는 진열하는 경우10만원

법 제24조 제 2항·제3항

① 마황, 부자, 천오, 초오, 백부자, 섬수, 백선피, 사리풀을 사용하여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거나 그러한 건강기능식품을 수입・판매 또는 진열하는 경우100만원
② 법 제24조 제 2항·제3항 ①이외의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사용하여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거나 그러한 건강기능식품을 수입·판매 또는 진열하는 경우10만원
③ 배합·혼합 비율 및 함량이 의약품과 같거나 유사한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거나 그러한 건강기능식품을 수입·판매 또는 진열하는 경우1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