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 식품 세부 위반사항별 포상금 지급금액
-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4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 : 최고 100만원까지 위법내용에 따라 지급
구분 | 위반사항 | 포상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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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조 제1항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강식품제조업 영업 행위를 하는 경우 | 50만원 |
법 제6조 제1항 |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강기능식품수입업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 20만원 |
법 제6조 제2항 |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 20만원 |
법 제23조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사용·저장 또는 운반하거나 진열한 경우 | |
가. 썩었거나 상한 것으로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 | 10만원 | |
나. 유독, 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것 또는 그 염려가 있는 것 다만,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인정하는 것은 예외 |
30만원 | |
다. 병원미생물에 오염되었거나 그 염려가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 | 30만원 | |
라.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의 혼입 또는 첨가 그밖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 | 20만원 | |
마. 법 제5조에 제1항에 규정에 의하여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허가를 받지 아니한자가 제조한 것 | 50만원 | |
바. 수입이 금지된 것 또는 법 제8조의 규정에의하여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것 | 10만원 | |
법 제24조 | 가. 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의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제조, 수입, 사용, 저장, 운반, 보존 또는 진열하는 경우 | 10만원 |
나. 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제조·수입·사용·저장·운반·보존 또는 진열하는 경우 | 10만원 | |
다.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등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조제1항에서 정한 마황, 부자, 천오, 섬수를 사용하여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거나 그러한 건강기능식품을 수입・판매 또는 진열하는 경우 | 100만원 | |
라. 다목 이외의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사용하여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거나 그러한 건강기능식품을 수입·판매 또는 진열하는 경우 | 10만원 | |
마. 배합·혼합 비율 및 함량이 의약품과 같거나 유사한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거나 그러한 건강기능식품을 수입·판매 또는 진열하는 경우 | 10만원 | |
법 제25조 | 법 17조에 따른 표시기준을 위반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제조·수입·진열·운반 또는 사용하는 경우 | |
가. 건강기능식품의 유통기한 또는 제조연월일을 변조하는 경우 | 20만원 | |
나. 표시대상 건강기능식품의 표시사항 전부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표시하지 아니한 건강기능식품을 영업에 사용한 경우 | 20만원 | |
다. 제조연월일 또는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표시하지 아니한 건강기능식품을 영업에 사용한 경우 | 5만원 | |
법 제26조 | 가.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은 그 용기, 포장에 인체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한 식품영양학적, 생리학적 기능 및 작용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하거나 광고를 하는 경우 | 5만원 |
나. 건강기능식품과 유사하게 표시되거나 광고되는 것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는 경우 | 5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