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플러스 사업

대상자 : 기준 중위소득 80%이하의 임산부(임신부, 출산부, 수유부) 및 영유아(만6세까지) 중 영양위험요인을 가진 자
  • 영양위험요인 :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 중 한 가지 이상의 영양 위험요인 보유자

    보건소 별 여건에 따라, 소득판정 기준치 조정 가능

서비스 내용
  • 영양평가를 통해 영양위험요인이 발견된 대상자에게 영양교육 · 상담실시(월 1회 이상) 및 보충식품패키지(6종) 제공
신청 접수 방법 : 거주지역내 관할 보건소 또는 온라인(보조금24) 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경우 또는 조부모 및 기타 관계인이 신청하는 경우, 방문 신청 필요(온라인 신청 불가)

※온라인(보조금24) 신청 건에 대한 접수·처리는 공공서비스 통합관리(https://ns.service.go.kr) 이용

자격확인을 위한 기본서류
구분 확인서류
가구원수 확인

· 주민등록등본¹ · 가족관계증명서²

소득 확인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건강보험증)

· 건강보험료 납입영수증³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증명 서류⁴

임신·출산여부 확인 · 산모수첩(사본) 또는 의사진단서·소견서⁵
기준일:2024.3.18
  1. 주민등록등본 :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이용을 통해 관련 정보 열람 가능 ​
  2. 가족관계증명서 : 미혼, 이혼, 배우자 분리세대, 다문화가족 등 주민등록등본만으로 가구원수 확인이 불가하거나,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확인 필요
  3. 건강보험료 납입영수증 : 건강보험료 체납자의 경우, 건강보험 고지서로 소득확인 대체 가능
  4.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증명서류 : 의료급여증, 의료급여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자활근로자 확인서, 기타 확인 서류 등
  5. 임신·출산여부 증빙서류 : 산모수첩, 의사진단서·소견서(출산 전), 출생증명서(출산 후) 중 1개 이상의 서류로 확인 ※ 옹진군 제외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