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

  •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 사이트는 부정·불량식품 신고 전용 사이트로 기타(의약품,마약류, 의료기기, 화장품) 민원은 처리(이첩 등)가 불가하여 종결처리 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기타(의약품, 마약류, 의료기기, 화장품) 민원은 국민신문고( http://www.epeople.go.kr )에 직접 신고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이물의 발견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기타 민원 관련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종합상담센터(1577-125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