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불량 식품 세부 위반사항별 포상금 지급내역

  • 식품위생법 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3조의 규정 : 최고 1000만원까지 위법내용에 따라 지급
부정불량 식품

근거법령(식품위생법), 신고내용, 포상금 로 구성된 표

근거법령
(식품위생법)
신고내용 포상금
법 제 93조 ① 소해면상뇌증, 탄저병, 가금인플루엔자 질병에 걸린 동물을 사용하여 판매의 목적으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제조·가공 또는 조리한 자 1,000만원
② 마황, 부자, 천오, 초오, 백부자, 섬수, 백선피, 사리풀을 사용하여 판매의 목적으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제조·가공 또는 조리한 자 100만원
법 제 4조
법 제 6조
법 제 8조
(위해식품등 판매금지 등)
썩었거나 상한 것으로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제조·가공·수입·사용·진열·보관·또는 운반하는 행위 단, 자연산물(농·수산물)의 경우는 제외 1만원
법 제 93조 ②항을 제외한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제조·가공·수입·사용·저장·진열 또는 운반하는 행위 단,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인정하는 것은 예외 30만원
병원미생물에 의하여 오염되어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제조·가공·수입·사용·저장·진열 또는 운반하는 행위 30만원
법 제 93조 ①항을 제외한 판매 등이 금지되는 병육 등을 식품으로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운반 또는 진열하는 행위 30만원
기준 및 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인 첨가물과 이를 함유한 물질을 식품첨가물로 사용하거나 이를 함유한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제조·가공하는 행위 30만원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거나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과 접촉되어 이에 유해한 영향을 주어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기구 또는 용기·포장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제조·수입·사용·저장·운반 또는 진열하는 행위 30만원
법 제 37조 제 1항에 따른 영업(식품첨가물제조업, 식품조사처리업,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허가를 받지 아니 하고 영업하는 행위 30만원
법 제 19조 제 1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는 농·수산물 등을 자가소비용인 것처럼 국내로 반입하도록 한 후 이를 수집·판매하는 행위 30만원
법 제 7조
법 제 9조
(기준규격)
식품첨가물의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행위 10만원
식품 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을 정하지 아니한 천연첨가물,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를 판매목적으로 제조·수입·사용·진열 또는 판매하거나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을 정하지 아니한 기구 또는 용기·포장을 제조·수입·진열·판매하는 행위 15만원
식품제조·가공 등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는 원료를 사용하는 행위 7만원
칼날, 유리조각, 금속 등 인체에 직접적인 위해를 줄 수 있는 이물이 제조과정 중 혼입된 경우 및 심한 혐오감을 주는 위생동물의 사체, 인체 기생충 및 그 알 등이 발견된 경우 3만원
법 제 19조
(수입식품등의 신고등)
수입식품 등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하는 행위 15만원
검사결과 부적합 처분을 받아 반송 또는 반출된 제품을 재수입하는 행위 15만원
자사제조용 원료 등 수입한 식품을 별도의 승인 없이 목적 외 용도로 사용 또는 판매하는 행위 10만원
법 제 44조
법 제 75조
법 제 76조
(영업자준수 사항 등)
영업정지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에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하는 행위 20만원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유흥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20만원
식품접객업 중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서 청소년을 고용하거나 출입하게 하는 행위 20만원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 20만원
식품접객업소 내에서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치는 공연·영화·비디오 또는 음반을 상영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10만원
휴게음식점영업자, 일반음식점영업자 또는 단란주점 영업자가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접객 행위를 하게 하거나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 7만원
「축산물가공처리법」제12조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한 축산물 또는 실험 등의 용도로 사용한 동물을 식품의 제조·가공에 사용하는 행위 10만원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 또는 원재료를 판매목적으로 제조·가공·조리·저장·운반하거나 판매하는 행위 7만원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제조·가공·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면서 수질검사를 검사기간 내에 받지 아니하거나 부적합 판정된 물을 사용하는 행위 7만원
식품운반업자가 운반차량을 이용하여 살아있는 동물을 운반하거나, 운반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는 행위 5만원
판매금지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 또는 운반한 식품제조·수입·접객·소분·판매영업자를 신고한 경우 5만원
손님이 먹고 남은 음식물을 다시 사용·조리하는 행위 5만원
법 제 13조
(허위표시등 금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유통기한 또는 제조연월일을 변조하는 행위 10만원
쌀의 원산지 또는 식육의 원산지 및 종류 전부를 허위 표시·판매 하는 행위 10만원
식육의 원산지 및 종류 일부를 허위 표시·판매하는 행위 5만원
법 제 37조
(영업의허가 등)
식품제조·가공업 등의 영업신고(식품자동판매기 영업 제외)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하는 행위 10만원
영업신고를 한 자가 그 영업외의 다른 영업을 하는 행위 1만원
법 제 40조
(건강진단)
「전염병예방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제1군전염병, 제3호에 따른 제3군전염병 중 결핵, 피부병 기타 화농성 질환 및 후천성면역결핍증(성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하는 영업에 종사하는 자에 한함)에 걸린 자를 영업에 종사시키는 행위 5만원
법 제 88조
(집단급식소)
집단급식소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 신고하지 아니 하고 급식시설에서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5만원
법 제 10조 쇠고기의 원산지 및 종류 모두를 표시하지 아니한 행위 5만원
쇠고기의 원산지 및 종류 중 일부를 표시하지 아니한 행위 3만원
쌀, 배추김치, 돼지고기 및 닭고기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한 행위 3만원
법 제 15조 판매 등을 금지한 식품을 판매 또는 판매의 목적으로 저장·운반·진열한 300㎡ 미만 소규모 식품판매자를 신고한 경우 3만원
기타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허가 또는 신고(식품접객업 제외)를 한 영업자가 시행령 제 63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외에 위생상 위해발생 우려가 있는 법 위반행위를 하는 것을 신고한 경우 1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