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불량 식품 세부 위반사항별 포상금 지급내역

  • 식품위생법 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3조의 규정 : 최고 1000만원까지 위법내용에 따라 지급
부정불량 식품

근거법령(식품위생법), 신고내용, 포상금 로 구성된 표

근거법령
(식품위생법)
신고내용포상금
법 제93조① 소해면상뇌증(광우병), 탄저병, 가금인플루엔자 질병에 걸린 동물을 사용하여 판매의 목적으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제조·가공 또는 조리한 자1,000만원
② 마황, 부자, 천오, 초오, 백부자, 섬수, 백선피, 사리풀을 사용하여 판매의 목적으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제조·가공 또는 조리한 자100만원

법 제4조

법 제5조

법 제6조

법 제8조

법 제37조 제1항

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한 경우


1) 썩거나 상하거나 설익어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단, 자연산물(농 ·수산물)의  경우는 제외5만원
2) 법 제93조 ②항 외의 유독 ·유해물질이 들어있거나 묻어 있는것.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것은 제외30만원
3) 병을 일으키는 미생물에 오염되었거나 그러한 염려가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30만원

4) 수입이 금지된 것 또는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것

15만원

5) 법 제93조 ① 외의 판매 등이 금지되는 병육 등30만원
6) 기준 및 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인 첨가물과 이를 함유한 물질을 식품첨가물로 사용하거나 이를 함유한 식품30만원
7)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거나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닿으면 해로운 영향을 끼쳐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기구 및 용기·포장30만원

②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는 농·수산물 등을 자가 소비용인 것처럼 국내로 반입하도록 한 후 이를 수집·판매하는 행위

30만원

③ 영업허가를 받지 아니 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는 행위

1) 식품접객업의 영업을 하는 행위

2만원

2) 식품접객업 이외의 영업을 하는 행위30만원
법 제7조 제4항
법 제9조 제4항

법 제37조 제5항

법 제44조 제1항

법 제44조 제2항

법 제75조 제4항

① 기준 및 규격 위반 행위 중


1) 식품첨가물의 사용 및 허용기준을 위반하여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행위10만원
2)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을 정하지 아니한 식품원료, 천연첨가물,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가공 ·사용·조리 ·저장 ·소분 ·운반 ·보존 ·진열하는 행위  또는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을 정하지 아니한 기구 또는 용기·포장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수입 ·저장 ·운반·진열하는 행위15만원
3) 식품제조·가공 등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는 원료를 사용하는 행위10만원
4) 칼날, 유리조각, 금속 등 인체에 직접적인 위해를 줄 수 있는 이물이 제조과정 중 혼입된 경우 및 심한 혐오감을 주는 위생동물의 사체, 인체 기생충 및 그 알 등이 발견된 경우3만원

② 영업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의 영업을 하는 행위

20만원

③ 식품등의 영업자 준수사항 행위 중


1) 식품접객업소 내에서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치는 공연·영화·비디오 또는 음반을 상여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10만원

2) 휴게음식점영업자, 일반음식점영업자 또는 단란주점영업자가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

7만원

3) 「축산물위생관리법」 제 12조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한 축산물 또는 실험 등의 용도로 사용한 동물을 식품의 제조·가공에 사용하는 행위

10만원

4)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 또는 원재료를 판매 목적으로 제조·가공·조리·저장·운반하거나 판매하는 행위

7만원

5)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제조·가공·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면서 수질검사를 검사 기간 내에 받지 아니하거나 부적합 판정된 물을 사용하는 행위

7만원

6) 식품운반업자가 운반차량을 이용하여 살아 있는 동물을 운반하거나, 운반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는 행위

5만원

7) 손님이 먹고 남은 음식물을 다시 사용·조리하는 행위

5만원

④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유흥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20만원

⑤ 식품접객업 중 청소년고용금지업체에서 청소년을 고용하거나 출입하게 하는 행위

20만원

⑥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

20만원

⑦ 영업정지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에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하는 행위

20만원

법 제37조 제4항

법 제42조 제1항

법 제76조 제1항

 ①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식품자동판매기 영업 제외)을 하는 행위


 1) 즉선팩매제조·가공업, 식품접객업의 영업을 하는 행위

2만원

 2)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접객업 이외의 영업을 하는 행위

10만원

 3) 영업신고를 한 자가 그 영업 외의 다른 영업을 하는 행위

1만원

 ② 판매금지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제조·가공·유통한 식품제조·가공영업자 및 종업원을 신고한 경우

5만원

 ③ 품목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 명령에 위반하여 제조를 계속하는 행위 

5만원

법 제40조 제3항

법 제88조 제1항

 ① 「감영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제1군감염병, 제4호 나목에 따른 결핵(비감염성인 경우 제외), 피부병 또는 그 밖의 화농성 질환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19조에 따라 성매개감염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에 한함)에 걸린 자를 영업에 종사시키는 행위

5만원

 ②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를 아니하고 급식 시설에서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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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판매 등을 금지한 식품을 판매 또는 판매의 목적으로 저장·운반·진열한 300㎡ 미만 소규모 식품판매자를 신고한 경우

3만원

 ② 법에 따른 영업허가 또는 신고(식품접객업 제외)를 한 영업자가 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외에 위생상 위해발생 우려가 있는 법 위반행위를 하는 것을 신고한 경우

1만원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

①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중


1)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연월일 또는 소비기한을 표시함에 있어 사실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하는 행위 

10만원

2) 홍보관,체험방 등 특정 공간으로 사람들을 유인하여 부당한 광고를 하는 행위(녹취, 농영상 등 명백한 증빙을 갖추어 신고한 경우)

1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