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생활유지비 지원

건강생활유지비란?
  •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가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 본인부담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비용일부를 지원하는 제도
지원대상 : 1종 수급권자 전체
  • 본인부담면제자, 급여제한자의 경우는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제외

    1종 본인부담 면제자 : 18세 미만, 행려자, 등록 결핵질환자, 등록 중증질환자, 등록 희귀난치 질환자,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자, 잠복결핵자의 잠복결핵 치료, 본인일부부담 면제신청서 작성자(20세 미만 재학자, 임산부, 가정간호대상자)

지원금액 : 1인당 매월 6천원 지원
  • 수급권자별 건강보험공단 가상계좌에 매월 1일 입금, 수급권자는 외래진료 시 본인 부담금을 건강생활유지비 잔액으로 납부(건강생활유지비 선(先)차감 의무)
환급
  • 건강생활유지비 잔액이 남은 경우 다음해 상반기 수급권자에게 환급
  • 환급 제외 : 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지속 입원한 기간이 있는 장기입원 수급자는 해당 기간 분(매월 6,000원)을 지급 제외하여 환급(2,000원 미만은 환급에서 제외)

본인부담금 보상금·상한제

본인부담금 보상금 : 수급권자의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이 일정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
  • 1종 수급자 : 매 30일간 2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의 50% 보상
  • 2종 수급자 : 매 30일간 20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의 50% 보상
  • 진료기간이 30일 미만이라 하더라도 본인부담액이 1종 수급권자는 2만원, 2종수급권자는 20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의 50% 보상

본인부담금 상한제 : 수급권자의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이 일정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금액의 전액을 보상
  • 1종 수급자 : 매 30일간 5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 전액
  • 2종 수급자 : 연간 80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 전액

    다만, 2종 수급자가 요양병원에 연간 240일을 초과하여 입원한 경우, 연간 120만원 초과 시 초과 금액 전액 환급

지급제외
  • 법제4조 적용배제(이중지급 금지)규정에 의한 타 사업 지원 받는자 : 등록장애인, 긴급복지의료비 대상자, 보건소(희귀난치, 소아암, 성인암,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사업 대상자), 공공기관에서 지원받는 진료비
  • 100/100 본인부담 진료비
  • 비급여 항목
  • 의료급여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부당이득금 징수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 노인틀니, 치과임플란트, 선별급여,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한방병원 이상 의료기관 상급병실료(2・3인실), 추나요법 및 연장승인 미신청 등으로 인한 건보부담적용금액 등은 본인부담금 보상금 발췌 대상에서 제외(의료급여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대지급금 제도

지원대상
  • 2종수급권자가 의료급여기관(병․의원)에 입원하여 발생한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이 20만원을 초과한 경우(비급여항목은 지원대상이 아님)
지원내용
  • 20만원을 초과한 금액중 수급권자 본인 또는 부양의무자의 신청에 의해 보장기관이 승인한 금액
신청방법
  • 수급권자 본인 또는 그 부양의무자가 대지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의료급여기관의 확인을 받아 거주지 군․구청에 제출
대지급금 상환
  • 거주지 군․구청에 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