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생활유지비 지원
건강생활유지비란?
-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가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 본인부담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비용일부를 지원하는 제도
지원대상 : 1종 수급권자 전체
- 본인부담면제자, 급여제한자의 경우는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제외
본인부담 면제자 : 18세 미만자, 등록 희귀난치성질환자 또는 등록 중증 질환자, 임산부, 행려환자, 가정간호를 받고 있는 자,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자, 노숙인 등
지원금액 : 1인당 매월 6천원 지원
- 수급권자별 건강보험공단 가상계좌에 매월 1일 입금, 수급권자는 외래진료 시 본인 부담금을 건강생활유지비 잔액으로 납부(건강생활유지비 선(先)차감 의무)
환급
- 건강생활유지비 잔액이 남은 경우 다음해 상반기 수급권자에게 환급
- 환급 제외 : 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지속 입원한 기간이 있는 장기입원 수급자는 해당 기간 분(매월 6,000원)을 지급 제외하여 환급
- 자격변동에 따른 잔액지급 : 의료급여수급권 상실, 종별변경(1종→2종),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자로 편입시
본인부담금 보상금·상한제
개념
- 본인부담금 보상 : 수급권자의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이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보상(노인틀니, 치과 임 플란트, 선별급여, 종합병원 이상의료기관 상급 병실료(2·3인실) 및 연장승인 미신청 등으로 인한 건보부담적용 금액 제외)
- 본인부담금 상한제 : 수급권자의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이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금액의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 보상(노인틀니, 치과 임플란트, 선별급여, 종합병원 이상의료기관 상급 병실료(2·3인실) 및 연장승인 미신청 등으로 인한 건보부담적용금액 제외)
지급기준
- 1종 수급자 : 매 30일간 2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의 50% 보상
- 2종 수급자 : 매 30일간 20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의 50% 보상
진료기간이 30일 미만이라 하더라도 본인부담액이 1종 수급권자는 2만원, 2종 수급권자는 20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의 50% 보상
본인부담금 상한제
- 1종 수급자 : 매 30일간 5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 전액
- 2종 수급자 : 연간 80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 전액
다만, 2종 수급자가 요양병원에 연간 240일을 초과하여 입원한 경우, 연간 120만원 초과 시 초과 금액 전액을 환급
본인부담 보상제를 선 적용한 후 본인부담금이 상한기준액을 초과한 경우 사후에 그 초과금액 전액을 지급
지급제외
- 법제4조 적용배제(이중지급 금지)규정에 의한 타 사업 지원 받는자 : 등록장애인, 긴급복지의료비 대상자, 보건소(희귀난치, 소아암, 성인암,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사업 대상자), 공공기관에서 지원받는 진료비
- 100/100 본인부담 진료비 (입원 식대 중 본인부담금 등)
- 비급여 항목
- 의료급여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부당이득금 징수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