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암검진

검진 사업대상자
  • 의료급여수급권자
  •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로서 당해연도 검진대상자 중 보험료 부과기준에 해당하는 자
  • 직장가입자 : 월 보험료 114,500원 이하(소득 월액보험료 포함)
  • 지역가입자 : 월 보험료 61,000원 이하
암종별 검진주기 및 검사항목
2019. 8월부터 실시
암종별 검진주기 및 검사항목

구분, 검진연령, 검진주기, 1차 검사항목, 1인당 검진비(원)로 구성된 표

구분 검진연령 검진주기 1차 검사항목 1인당 검진비(원)
위 암 40세 이상 2년 위장조영검사(UGI)와
위내시경검사 중 한가지
선택
위장조영 : 54,930
위내시경 : 74,950
유방암 40세 이상 2년 유방촬영술 38,810
대장암 50세 이상 1년 분변잠혈검사(대변검사) 5,610
간 암 40세 이상 6개월 간초음파검사와 혈청알파태아단백검사 병행 간초음파 : 94,090
혈청알파 : 4,660
자궁경부암 20세 이상 2년 자궁경부세포검사 10,750
폐암(신규) 54세~74세
* 30갑년 이상 흡연력을
가진 폐암 고위험군
2년 저선량 흉부CT촬영 90,730

암예방 수칙 안내

  • 담배를 피우지 말고, 남이 피우는 담배 연기도 피하기
  • 채소와 과일을 충분하게 먹고, 다채로운 식단으로 균형 잡힌 식사하기
  • 음식을 짜지 않게 먹고, 탄 음식을 먹지 않기
  • 암 예방을 위하여 하루 한두 잔의 소량 음주도 피하기
  • 주 5회 이상, 하루 30분 이상, 땀이 날 정도로 걷거나 운동하기
  • 자신의 체격에 맞는 건강 체중 유지하기
  • 예방접종 지침에 따라 B형 간염과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받기
  • 성 매개 감염병에 걸리지 않도록 안전한 성생활 하기
  • 발암성 물질에 노출되지 않도록 작업장에서 안전 보건 수칙 지키기
  • 암 조기 검진 지침에 따라 검진을 빠짐없이 받기

암환자 의료비 지원

소아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 지원기간 : 만18세까지 연속지원
  • 지원암종 : 전체 암종
  • 지원대상자 선정
    •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당연선정
    • 건강보험가입자는 소득 및 재산기준에 적합한 자
    제목 요약

    구분은 소득, 재산, 가구원수는 2인, 3인, 4인, 5인,6인으로 구성된 표

    구분 가구원수
    2인 3인 4인 5인 6인
    소 득

    4,147,386

    5,321,779

    6,481,157

    7,596,826

    8,673,577

    재 산

    261,457,698

    289,620,604

    317,423,424

    344,178,072

    369,999,453

  • 지원범위
    • 암 진단을 받는 과정에서 소요된 검사(진단) 관련 의료비
    • 암 진단일(최종진단) 이후의 암 치료비
    • 암 치료로 인한 합병증 관련 의료비
    • 전이된 암․재발 암 치료비
    • 의료비 관련 약제비
  • 지원금액
    • 백혈병: 3,000만원
    • 백혈병 이외: 2,000만원 (조혈모세포 이식 시 3,000만원)

    * 본인일부부담금·비급여 구분 없음

성인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중 만18세 이상의 암환자
    • 건강보험가입자 : 국가암검진사업을 통하여 확인된 신규 암환자(~ '21. 6월까지)
  • 지원암종
    •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전체 암종
    • 건강보험가입자 :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 '21. 6월까지) 
  • 지원금액 및 지원기간
    • 의료급여수급자 : 급여 ·비급여 구분없이 연간 최대 300만원(3년간)
    • 건강보험가입자 : 본인일부부담금 200만원(~ '21. 6월까지, 신규 지원 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