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 치료제란?
먹는치료제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가 확진된 경증 중등증 환자의 치료를 위해 사용되는 항바이러스제입니다.
2024년 10월 25일부터 먹는치료제 처방 시 본인부담금 47,090원 발생(약국 조제 관련 비용별도)
※ 의료급여 수급권자(1,2종), 차상위본인보담금경감대상자 무상지원 유지
○ 먹는치료제 처방 및 조제기관 안내(2024.10.25.~)
구분 | 처방기관 | 조제기관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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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로비드 | 모든 의료기관 처방가능 | 모든약국 | |
라게브리오 | 지정 약국 | 먹는치료제 조제기관 현황 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