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 치료제란?

먹는치료제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가 확진된 경증 중등증 환자의 치료를 위해 사용되는 항바이러스제입니다.

2024년 10월 25일부터 먹는치료제 처방 시 본인부담금 47,090원 발생(약국 조제 관련 비용별도)
※ 의료급여 수급권자(1,2종), 차상위본인보담금경감대상자 무상지원 유지


먹는치료제 처방 및 조제기관 안내('24. 10. 25.~)
먹는치료제 처방 및 조제기관 안내
구분 처방기관 조제기관 비고
팍스로비드 모든 의료기관
처방가능
모든약국
라게브리오 지정 약국 * '26. 3. 17. 이후 공급 종료
* 먹는치료제 조제기관
현황 참고


처방 시, 의료진에 알려야 할 사항
약물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
간질환 또는 신장질환이 있는 경우
중대한 질환이 있는 경우
수유 중인 경우
임신했거나 임신 예정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