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 치료제란?
먹는치료제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가 확진된 경증 중등증 환자의 치료를 위해 사용되는 항바이러스제입니다.
2024년 10월 25일부터 먹는치료제 처방 시 본인부담금 47,090원 발생(약국 조제 관련 비용별도)
※ 의료급여 수급권자(1,2종), 차상위본인보담금경감대상자 무상지원 유지
먹는치료제 처방 및 조제기관 안내('24. 10. 25.~)
| 구분 | 처방기관 | 조제기관 | 비고 |
|---|---|---|---|
| 팍스로비드 | 모든 의료기관 처방가능 | 모든약국 | |
| 라게브리오 | 지정 약국 | * '26. 3. 17. 이후 공급 종료 * 먹는치료제 조제기관 현황 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