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식품안전정보

음식점 공동조리장 확대 알림

담당부서
(032-440-2774)
작성일
2018-01-16
조회수
890
음식점 공동조리장 사용기준이 완화되어 1개의 조리장으로도 2개 이상의 음식점 영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고하시어 완화된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식약처_공동조리장_ 최종.zip 다운로드
식약처_웹툰_어머니의 가게.jpg 미리보기 다운로드
공공누리
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의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위생정책과
  • 문의처 032-440-2774
  • 최종업데이트 2023-10-17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