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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정보

식품안전성 검사청구제 운영안내

담당부서
위생안전과 (032-440-2798)
작성일
2018-01-16
조회수
1578
  □ 추진근거
   
 ○ 식품안전기본법 제28조(소비자의 참여)
     ○ 식품위생법 제90조(포상금 지급)

    ○ 인천광역시 식품안전 기본 조례(2009. 6. 8.)
  
 
  □ 운영개요
  
대상식품
      - 시중에 유통되는 식품 중 위해요소가 현저희 의심되는 제품
      - 생산·판매가 금지된 식품 및 기준·규격이 맞지 않아 국민건강에 위해사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식품
   ○ 청구자격
      - 인천 시민 20명 이상이 연서하여 대표자가 신청
  
     -
 학교·어린이집·기업체 등 집단급식소의 영양사 또는 해당 시설장
  
  ○ 청구방법
      - 붙임 서식을 작성하여 직적방문, 우편, 팩스
    ○ 접수 및 처리절차
      -  검사청구 - 청구검토 - 검사결정 - 조사및수거 - 결과공개 

    ○ 검사요청을 받은 후 30일 이내에 검사결과 통보
    ○ 단순 소비자 불만 사항 등은 기 운영 중인 ‘부정불량식품 신고 건’으로 처리
      - 청구인 자격요건 미비, 안정성이 이미 입증된 식품 등은 보완 또는 반려

  □ 포상금 지급
    ○  포상금 지급대상의 경구 지급기준에 따라 신고자에게 포상금 차등지급
첨부파일
[별지 제3호서식] 식품등의 시험ㆍ분석 및 시료채취 요청서.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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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위생정책과
  • 문의처 032-440-2775
  • 최종업데이트 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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