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성 검사청구제 운영안내
□ 추진근거
○ 식품안전기본법 제28조(소비자의 참여)
○ 식품위생법 제90조(포상금 지급)
○ 인천광역시 식품안전 기본 조례(2009. 6. 8.)
□ 운영개요
○ 대상식품
- 시중에 유통되는 식품 중 위해요소가 현저희 의심되는 제품
- 생산·판매가 금지된 식품 및 기준·규격이 맞지 않아 국민건강에 위해사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식품
○ 청구자격
- 인천 시민 20명 이상이 연서하여 대표자가 신청
- 학교·어린이집·기업체 등 집단급식소의 영양사 또는 해당 시설장
○ 청구방법
- 붙임 서식을 작성하여 직적방문, 우편, 팩스
○ 접수 및 처리절차
- 검사청구 - 청구검토 - 검사결정 - 조사및수거 - 결과공개
○ 검사요청을 받은 후 30일 이내에 검사결과 통보
○ 단순 소비자 불만 사항 등은 기 운영 중인 ‘부정불량식품 신고 건’으로 처리
- 청구인 자격요건 미비, 안정성이 이미 입증된 식품 등은 보완 또는 반려
□ 포상금 지급
○ 포상금 지급대상의 경구 지급기준에 따라 신고자에게 포상금 차등지급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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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식품등의 시험ㆍ분석 및 시료채취 요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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