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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정보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현황(2026.3.17.기준)

담당부서
위생정책과 (032-440-2775)
작성일
2026-03-16
조회수
115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제도가 도입(「식품위생법 시행규칙」개정(2026.1.2.), 시행(2026.3.1.))됨에 따라,

2026.3.17. 18시 기준으로 작성한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현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업소 현황은 영업자가 자율적으로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으로 등록 신청한 업소입니다.

** 업소 현황에 포함되지 않은 영업자도 시설기준,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준수한 경우 반려동물 동반 출입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등록은 관할 군구 위생부서에 문의)


 붙임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현황 1부.  끝.

첨부파일
반려동물_동반출입_음식점_현황(2026.3.17._18시_업데이트_기준).xlsx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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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위생정책과
  • 문의처 032-440-2775
  • 최종업데이트 2026-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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