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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용품제조업 영업자 안내서 홍보 및 안내
- 담당부서
- 위생정책과 (032-440-2793)
- 작성일
- 2025-04-18
- 분야
- 건강·식품·체육
- 조회
- 2147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신규 영업자를 대상으로 영업신고 및 영업자 준수사항 등 영업에 필요한 사항을 알리고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위생용품제조업 영업자 안내서'를 제작하였습니다.
2025년 6월 14일부터 구강관리용품 및 문신용염료가 위생용품으로 편입·시행 예정으로 신규 영업자분들께서는 본 안내서를 적극적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용품제조업 영업자 안내서
- 영업신고
- 시설기준
- 영업자 준수사항
- 품목별 제조기준
- 자주 묻는 질문
※ 자세한 사항은 붙임 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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