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가족 장례식 참석을 위한 코로나19 확진자의 일시 외출 방안 안내
- 담당부서
- 감염병관리과 (032-440-7841)
- 작성일
- 2022-09-26
- 분야
- 건강·식품·체육
- 조회
- 21180
- 장례 대상자 : 코로나19 확진자의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 자매에 한함
- 절 차
외출시간 : 24시간 이내 복귀(당일에 한함)
이동수단 : 개인차량(가족 운전자에 한해 동승 가능)
외출허용범위 : 거리두기가 가능한 실외에서 활동 허용
시 행 일 : 2022. 9. 24.(토) 0시부터 적용
※ 자세한 사항은 첨부화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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