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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호흡기감염증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감염증, RSV) 예방을 위한 안내
- 담당부서
- 감염병관리과 (032-440-7835)
- 작성일
- 2022-11-24
- 분야
- 건강·식품·체육
- 조회
- 15221
질병관리청은 11월 22일 카드뉴스 배포를 통해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감염증(RSV)을 예방하기 위한 감염 예방수칙과 산후조리원 및 보육시설 근무자의 행동수칙’을 안내하였습니다.
이에 해당 감염병의 개인 감염 예방수칙 및 산후조리원 및 보육시설 근무자 행동수칙과 함께 카드뉴스 및 예방 포스터를 게재하오니 집단발생 예방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참고 부탁드립니다.
- 개인 감염 예방수칙
- 30초 이상 흐르는 물에 손 씻기
- 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 만지지 않기
-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 피하기
- 장난감, 식기 등 많이 만지는 물건 자주 소독하기
- 기침할 때 입과 코 가리기
- 증상초기 아프면 집에서 쉬기
산후조리원 및 보육시설 근무자 행동수칙
- 신생아 및 영유아 접촉 전후 손 위생 철저
- 근무 시 마스크, 장갑, 가운 등 개인보후구 착용
- 호흡기 증상이 있는 근무자는 돌봄 업무 배제 필요
- 호흡기 증상이 있는 직원 및 방문객의 출입 제한
- RSV 의심 증상이 있는 신생아 및 영유아는 진료받기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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