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코로나19)새로운 일상을 위한 거리두기 해제조치 등 안내
- 담당부서
- 감염병관리과 (032-440-7848)
- 작성일
- 2022-04-16
- 분야
- 건강·식품·체육
- 조회
- 9642
적용시기: 2022. 4. 18.(월) 0시 ~ 별도 안내 시까지
적용지역: 전국 17개 시도
- (수 도 권)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 (비수도권)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시
주요 변경사항
- 사적모임 제한 : 해제
- 집합·모임·행사 제한 : 해제
- 영업시간 제한 : 해제
※ 5월 2일부터 실외 마스크 의무해제, 집회·공연 및 스포츠경기 관람 제외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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