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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안내
- 담당부서
- 감염병관리과 (032-440-7828)
- 작성일
- 2021-12-17
- 분야
- 건강·식품·체육
- 조회
- 4953
12월 18일부터 시행되는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안내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조치 사항>
구분 | 주요 내용 |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 ○ (운영시간 제한) 21시~익일 05시 운영 중단(식당·카페는 포장배달만 가능) |
○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 식당·카페·노래(코인)연습장·목욕장업·실내체육시설 | |
○ (운영시간 제한) 22시~익일 05시 운영 중단 | |
○ 학원(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한정)·영화관·공연장·카지노(내국인) ○ 오락실·멀티방·PC방·파티룸·마사지업소·안마소 | |
사적모임 | ○ (제한 강화) 전국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 식당·카페에서는 ‘접종완료자 등’이 아닌 접종미완료자는 동반 이용 불가 |
사적모임 외 모임·행사 | ○ (제한 강화) - 50인 미만: 참석자 접종 여부 무관 - 50~300인 미만: 참석자 전원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必 - 300인 이상*: 원칙 금지, 단 ① 비정규 공연시설에서 진행하는 공연, ② 각종 스포츠대회, ③ (지역)축제에 한해 지자체·관할 부처 사전 승인 후 예외적 가능 ○ 방역상황 안정 시까지 신규신청 행사는 승인기준 강화(필수행사 외 불승인 등) 필요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학술행사: 50인 이상 규모인 경우, 전원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必(단, 인원 상한 없음) ○ 단, 내부 구성원 등이 모여 진행하는 각종 회의 등(상임위원회 등 국회(지방의회)회의 포함)은 접종완료 여부 관계없이 가능 - 결혼식장, 장례식장, 돌잔치: 시설 수칙과 함께 변경된 모임행사 인원기준 적용 ○ 결혼식장은 종전 인원 기준(미접종자 49명+접종완료자 201명)과 택일 가능 |
기타 | ○ (학교) 수도권 모든 학교 및 비수도권 과대·과밀학교 밀집도 2/3으로 조정 - 지역별 감염상황 등 고려 지역·학교별 밀집도 탄력조정 가능 * 초5/6(초 1·2포함), 중·고 2/3 밀집도를 기준으로 하며 준비기간 등 고려 12.20(월)부터 적용(학교별 탄력 적용), 유·특수·돌봄 및 소규모·농산어촌 학교는 정상 운영 ○ (사업장) 유연근무(재택근무·시차출퇴근 등) 적극 활용, 비대면 화상회의 원칙 등 ○ (공공기관) 대면행사 연기 또는 취소, 기타 모임, 회식 자제 등 공직기강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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