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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체육시설 고용지원 플러스 사업 안내
- 담당부서
- 체육진흥과 (032-440-4073)
- 작성일
- 2021-09-16
- 분야
- 건강·식품·체육
- 조회
- 1722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코로나19 지속으로 고용여력이 감소한 실내체육시설의 경영위기 극복 및 안정적 고용지원을 위해 실내 민간체육시설 고용 지원 플러스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ㅇ사업명 : 실내민간체육시설고용지원플러스사업
ㅇ지원기간 : 2021년 10월 ~ 2022년 1월(최대 4개월)
ㅇ지원대상 : 국내실내민간체육시설을운영하는법인·사업체
* 신고업종(체력단련장, 태권도장, 수영장등) + 자유업종(요가, 필라테스등)
ㅇ지원내용 : 실내민간체육시설종사전문인력(트레이너등), 필수인력(통합버스운전자및동승자, 사무보조인력등) 인건비지원
ㅇ지원규모 : 총 2,000명이상
ㅇ지원금액 : 종사자 1인당최대월160만원지원
* 사업주자부담 : 월 160만원초과의기본급과 4대보험및법정수당등
ㅇ접수기간 : 2021년 9월 23일(목) ~ 예산소진시까지(선착순마감)
ㅇ신청방법 : 누리집(kspo.exc.co.kr)에서온라인신청
ㅇ관련문의 : [전화] (02) 1588-7046 [사업안내] www.kspo.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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