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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 안내
- 담당부서
- 감염병관리과 (032-440-7848/440-7828/440-7829)
- 작성일
- 2021-07-25
- 분야
- 건강·식품·체육
- 조회
- 9327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에 따라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안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적용 대상 : 인천광역시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2. 적용 내용 : 5명(18시부터 익일 05시까지 3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
※ 강화군, 옹진군의 경우 5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공고 참고)
3. 적용 예외 : "붙임 참고"
4. 적용 기간 : 2021년 7월 26일(월) 0시 ~ 2021년 8월 8일(일) 24시
5. 위반 시 조치사항 : 위반행위별 과태료 등 부과
붙임 1.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주요 내용 및 Q&A 1부.
2.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기본방역수칙 1부.
3. 사회적 거리두기 추가적용 수칙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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