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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민간체육시설 고용지원 사업안내
- 담당부서
- 체육진흥과 (032-440-4073)
- 작성일
- 2021-05-03
- 분야
- 건강·식품·체육
- 조회
- 2479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는 코로나19 지속으로 고용여력이 감소한 실내체육시설의 경영위기 극복 및 안정적 고용 지원을 위해 아래와 같이 실내 민간체육시설 고용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사업명 : 실내민간체육시설고용지원
○지원기간 : 2021년 6월 1일 ~ 12월 31일
○지원대상 : 국내실내민간체육시설을운영하는법인·개인사업자
* 실내체육시설(건축물내에서사업수행) + 실내외체육시설(실내체육시설연중운영)
* 신고업종(체력단련장, 태권도장, 수영장등) + 자유업종(요가, 필라테스등)
○지원내용 : 실내민간체육시설종사자(트레이너, 코치, 시설운영·관리등) 인건비지원
○지원규모 : 총 10,000명
○지원금액 : 종사자1인당월160만원지원, 최대 6개월이내지원
* 사업주자부담 : 연차수당, 연장(휴일)근로수당등법정수당및 4대보험등
○접수기간 : 2021년 4월 26일(월) ~ 5월 10일(월) 17:00까지
○신청방법 : 고용지원사업신청홈페이지(kspo.keepfit.co.kr)에서온라인참여신청
○관련문의 : [전화] (02) 1668-1327 [사업안내] www.kspo.or.kr / spobiz.kspo.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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