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2015년 제4차 금연 합동단속 안내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032-440-2724)
- 작성일
- 2015-12-16
- 분야
- 건강·식품·체육
- 조회
- 1341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등 위반 시, 국민건강증진법에 의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됩니다.
◈ 2015년 제4차 금연 합동단속 안내
○ 기 간 : 2015. 12. 14 ∼ 12. 22(7일간)
○ 단속내용 : 금연대상시설 내 흡연행위
○ 위반자 조치 : 과태료 10만원 부과
◈ 2015년 제4차 금연 합동단속 안내
○ 기 간 : 2015. 12. 14 ∼ 12. 22(7일간)
○ 단속내용 : 금연대상시설 내 흡연행위
○ 위반자 조치 : 과태료 1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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