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자산형성 지원사업 안내
- 담당부서
- 사회복지정책과 (032) 440-2932)
- 작성일
- 2017-03-04
- 분야
- 건강·식품·체육
- 조회
- 2848
■ 사업목적
일하는 생계·의료수급자, 자활사업 참여자 및 차상위 계층 등 근로빈곤층에 대한 취·창업지원, 복지서비스 및 근로유인 보상을 통해 탈빈곤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
■ 지원대상 및 기준
■ 지원절차
일하는 생계·의료수급자, 자활사업 참여자 및 차상위 계층 등 근로빈곤층에 대한 취·창업지원, 복지서비스 및 근로유인 보상을 통해 탈빈곤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
■ 지원대상 및 기준
구 분 | 희망키움통장Ⅰ | 희망키움통장Ⅱ | 내일키움통장 |
가입 대상 |
일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 (근로사업소득 기준 중위소득 40%의 60%이상) |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이하) |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 (최근 1개월 성실 참여자) |
본인 저축액 |
10만원 | 10만원 | 5만원 또는 10만원(선택) |
정부 지원액 |
근로소득장려금 (월 평균 25만원) |
10만원 (본인저축액 1:1 매칭 지원) |
5만원 또는 10만원 (본인저축액 1:1 매칭 지원) |
추가 지원액 |
- | - | 내일키움장려금 (본인저축액 1:1(0.5, 0.3)매칭 지원) 내일키움수익금 등 (최대 15만원 이내, 월 평균 4.8만원) |
지원 조건 |
3년 이내 탈수급 조건 | 통장 3년 유지 (사용용도 증빙, 의무교육 이수) |
3년 이내 일반노동시장 취・창업 및 교육 이수 |
실질 혜택 |
(3년 기준) 평균 1,400만원 적립 |
(3년 기준) 평균 720만원 적립 |
(3년 기준) 평균 1,300만원 적립 |
사업 시행 |
2010년 | 2014년 7월 | 2013년 |
사업 수행 |
군·구 | 군‧구, 인천광역자활센터 |
군·구, 지역‧중앙자활센터 |
■ 지원절차
1. 지원신청(동 주민센터, 지역자활센터) 통장 참여 신청서, 정보제공 동의서 등 관련서류 제출 |
2. 신청자 자격조사(군구) 수급여부, 가구원 소득, 근로활동 여부 등 자격요건 확인 후 군구(사업팀)에 요청 |
3. 대상자 결정(군구, 민간위탁기관) 자격요건 및 탈수급 의지 등 종합판단하여 지원 대상자 선정 |
4. 결과통보(군구, 민간위탁기관, 지역자활센터) 결과통보 및 계좌개설(하나은행) |
5. 본인 저축 등 본인은 매월 20일내 입금, 지자체 등은 해당 월에 근로소득장려금(내일키움수익금 등은 익월) 적립 |
6. 사례관리(군구, 지역자활센터, 민간위탁기관) 대상가구 수요에 따른 복지서비스 및 교육훈련 연계 지원 |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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