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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9.14.~9.18.)먹는치료제 처방기관 및 조제기관 운영 안내
- 담당부서
- 감염병관리과 (032-440-7808)
- 작성일
- 2024-09-10
- 분야
- 건강·식품·체육
- 조회
- 2465
추석연휴 먹는 치료제 처방기관 및 조제기관 운영 안내
(단위: 개소)
군·구 | 연휴 기간 운영 현황 | |
---|---|---|
처방기관(병·의원) | 조제기관(약국) | |
계 | 555 | 312 |
강화군 | 5 | 7 |
옹진군 | 1 | 2 |
중구 | 29 | 18 |
동구 | 18 | 8 |
미추홀구 | 75 | 30 |
연수구 | 57 | 42 |
남동구 | 97 | 58 |
부평구 | 90 | 67 |
계양구 | 63 | 36 |
서구 | 120 | 44 |
※ 자세한 군·구별 현황은 [붙임] 참고
※ 권역 및 지역응급의료센터는 먹는치료제 외래처방 불가(입원환자는 가능)
※ 먹는 치료제 처방시 본인부담금 5만원 부과(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무상지원 유지) ('24.5.1.~)
※ 기관 사정에 따라 운영시간이 변경될 수 있으니 운영시간 사전 문의 후 방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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